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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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용돈 투자용도 사용, 증여세신고여부

    제가 명절마다 받은돈을 부모님께서 통장들에 100, 1000씩 넣어뒀었고, 최근에 받은 90도 해서 제가 이 돈들로 주식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생활비용도 용돈은 과도한 금액만 넘지 않으면 사회통념상 세금신고에 대해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제가 투자를 할거면 증권계좌에 이체하기 전에 증여세신고를 하고 돈을 넣어놔야할까요?
    오*윤 님
    조회 : 568건 답변 : 5건 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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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안녕하세요. 세무그룹태신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용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라면 별도 증여세 신고 없이 계좌이체하여 주식투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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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4

    안녕하세요:)

    용돈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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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액이 약 1,190만 원 정도라면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공제 한도 이내이므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거 이체 내역 확인: 부모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정리하세요.
    증여세 신고: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세요.
    세금은 0원이지만, 나중에 이 돈이 '부모님께 받은 정당한 투자금'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그냥 이체할 경우: 신고 없이 증권계좌로 옮겨 투자했다가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면, 당시의 입금이 '용돈'이었는지
    '증여'였는지 입증하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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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4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용돈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해당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한다면 증여세 위험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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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6

    부양의무 있는 가족으로부터 수령한 생활비 목적이 아닌 금전은 증여재산가액을 구성하나
    직계존속분이 직계비속에게 지급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투자계좌로 옮긴다고 해서 따로 “옮기기 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여부와 신고·납부 의무는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느냐”로 결정됩니다.
- 생활비·교육비는 통상 과세 제외되지만, “저축/투자”로 축적해 두면 그 부분은 생활비·교육비 비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한도 이내면 어차피 과세·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기준(10년 합산, 증여자별로 따로 계산)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자녀)
- 미성년자에게 증여: 2,000만원 공제
- 성년에게 증여: 5,000만원 공제
- 그 밖의 친족(형제자매, 삼촌·이모 등): 1,000만원 공제
- 타인: 500만원 공제
- 공제한도는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간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부모가 각각 준 돈은 각각 따로 한도를 적용합니다.

질문 상황에 적용
- 세뱃돈/명절용돈이 “원래부터 본인 것”이었다면, 그 돈을 증권계좌로 옮겨 투자하는 행위 자체는 증여가 아닙니다.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돈의 출처(누가, 언제, 얼마 줬는지)를 최소한 메모와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보관해 두세요.
- 반대로 부모님이 본인 돈을 자녀 명의 통장에 적립(‘100, 1000, 90’ 등)해 준 것이라면, 그 때마다 “부모→자녀 증여”로 봅니다. 최근 10년간 부모님 각각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해 위 공제한도(미성년 당시 2천, 성년 5천) 이내면 신고 불필요, 초과분이 있으면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신고 시점
- 증여세 신고는 “증여가 이뤄진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합니다. 투자계좌 입금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 과거에 받은 돈이 공제한도를 넘었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정리해 자진신고를 검토하세요(가산세·이자 발생 가능).

실무 팁
- 지난 10년간 받은 금액을 “증여자별(부·모·조부모·친척 등)”로 정리하세요.
- 공제한도 이내면 신고 없이 곧바로 증권계좌로 이체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출처 소명 자료(용돈/세뱃돈 메모, 송금자 표시된 계좌내역, 부모가 모아줬다면 ‘세뱃돈 정리 송금’ 메모 등)를 보관하세요.
- 한도 근처이거나 미성년·성년 전환 시점이 섞여 있으면(증여 시점의 나이에 따라 공제가 달라짐) 세무사와 1회 상담을 권합니다.

참고
- 생활비·교육비로 준 돈이라도 저축·투자 형태로 축적된 부분은 비과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공제한도 초과 여부가 과세 판단의 핵심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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