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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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들에게 부가세 납부 의무있나요?

    임차인인 아들에게 상가매매시 포괄양수도가 안된다면 10년된 상가라도 아들이 부가세 납부의무 있나요?
    임대인인 저는 양도세.부가세는 없는걸로 압니다
    박*슬 님
    조회 : 169건 답변 : 6건 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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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6

    아드님이 임차인이라면
    양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타인 임대하고 양수하는 아들은 자가로 사용하므로
    포괄양수도 요건을 만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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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6

    상가매매시 양도세가 없다는것은 무순근거인지요?
    포괄양수도 안된다면 당연히 부가세는 주고 받아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시 증여세 규정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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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상가를 양도할때는 건물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납무의무자'는 매출자인 임대인)입니다.
    아드님(매수자)은 부가세를 부담(용어상 '거래징수')하는 쪽이지, 직접 납부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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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7

    안녕하세요.

    부가세 납세의무는 양도자에게 있습니다. 양수자는 부가세 부담 주체는 되지만 직접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양도자는 부가세 제외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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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0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부담하여 임대인이 납부를 진행하고

    매수인이 세무서에 신고를 통해 공제 및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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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0

    안녕하세요

    임차인 아들에게 상가를 일반 양도 하게 되는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며
    임차인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 부가세, 양도소득세
    임차인 : 상가 취득세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상가 건물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토지분은 면세).
-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인(판매자)”입니다. 매수인(아들)은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는 게 아니라, 매매대금 중 건물가액의 10%를 부가세로 seller에게 지급합니다.
- 건물 사용연수(10년 경과 여부)는 ‘부가세 과세 여부’와 무관합니다.

자세한 설명
1) 아들의 부가세 납부의무 여부
- 포괄양수도가 아니라면, 아들이 세무서에 직접 부가세를 납부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은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양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아들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예: 상가임대 등)에 사용할 경우, 지급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예: 주택임대, 학원 등)에 사용할 경우 공제가 되지 않아 사실상 비용이 됩니다.

2) 10년 된 상가라서 부가세가 면제되나?
- 아닙니다. ‘10년’은 주로 매입세액 사후조정(자본재 조정) 기간과 관련이 있을 뿐, 매각 시 부가세 과세여부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가 아니라면 건물분은 과세가 원칙입니다.

3) 포괄양수도 요건
-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 등 임대업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해야 하며, 사업이 동일하게 이어져야 합니다.
- 매수인이 기존 임차인(아들)인 경우에는 임대차가 일부 소멸·정산되는 등 사업의 동일성 유지가 어려워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까다로운 편입니다. 여러 임차인이 그대로 승계되는 구조라면 가능성이 있으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질문자(양도인)의 세금
- 부가세: 포괄양수도가 아니라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양도인이 과세대상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 “저는 부가세가 없다”는 전제는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상가 매각은 통상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포괄양수도라도 양도세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 시 저가·고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의제 위험이 있으니 시가 안분과 거래가액 설정을 유의하십시오.

5) 실무 유의사항
- 토지/건물 가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해 계약서에 기재(감정평가, 기준시가 안분 등). 토지 면세, 건물 과세.
- 양도인은 건물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 아들이 일반과세자로 과세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면, 적정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준비.
- 포괄양수도 가능성은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세무자문 권장.
- 아들은 별도로 취득세(지방세)를 부담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
- 현재 상가 임대 현황(임차인 수, 보증금·임대차 승계 가능성)
- 양도인·양수인의 부가세 과세유형(일반/간이)
- 아들의 향후 사용 용도(과세 vs 면세사업)
- 토지·건물 가액 안분 계획

원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예: 매매가와 토지·건물 안분)으로 부가세/공제 가능액을 간단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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