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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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증여세 출산 후 공제 금액

    안녕하세요. 지난 24년도쯤 아버지에게 5천만원 증여받아 신고완료 하였습니다.

    이후 25년 11월에 저희가 둘째를 출산을 하였고, 아버지께서 1억을 추가로 증여해주고자 하십니다.

    24년도에 증여세 공제에 출산 공제도 추가된 것으로 들었는데, 이 경우에 증여세가 공제되는 것이 맞을까요?

    주택 대출금 갚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열 님
    조회 : 651건 답변 : 6건 2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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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7

    안녕하세요? 이선형세무사입니다.

    출산 증여 공제는 2024년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별도로 출산 증여공제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추가로 1억원한도 범위내에서 출산증여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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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해당하여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이번에 받으실 1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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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7

    안녕하세요,
    출산 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출산증여공제 1억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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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7

    혼인 및 출산증여공제는
    1. 직계존속 증여공제(10년 간 최대 5천만원)과는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받는 사람 기준으로 평생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혼인, 출산 합해서 1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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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3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출산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억 원의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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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24년이후 증여받는분 부터 출산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지난 증여와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2024년에 아버지께 받은 5천만원으로 부모-자녀 기본공제(성년 기준 5천만원)는 이미 소진된 상태입니다(같은 증여자와의 10년 합산).
- 2025년 11월 둘째 출산 후 아버지께 1억원을 추가 증여받으면, 2024년 신설된 출산·입양 추가공제(둘째: 5천만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과세표준은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이 되고, 증여세는 약 500만원(자진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 적용 전 기준) 정도가 나옵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약 485만원 수준입니다.

핵심 포인트
- 기본공제(부모-자녀 5천만원, 성년 기준)는 증여자별 10년 합산으로 1회만 가능하며, 2024년에 이미 아버지 몫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 출산·입양 추가공제(2024.1.1. 이후 적용)는 수증자(본인)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1회만 쓸 수 있는 별도의 공제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 1자녀: 3천만원
- 2자녀: 5천만원
- 3자녀 이상: 1억원
출산(또는 입양) 이후 일정 기간 내 이루어진 증여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출산·입양일 이후 2년 이내 증여분에 적용됩니다.
- 2024년에 받은 5천만원에는 출산공제를 소급 적용하기 어렵고(시기 요건상 불가), 2025년 11월 출산 후 받는 1억원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자금 사용처(주택대출 상환)는 일반 증여세 과세에선 영향이 없습니다. 주택취득자금 특례(저율과세)는 ‘주택 취득·전세자금’에 한정되고, 기존 대출 상환은 통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절세 팁(상황에 따라)
- 어머니께 같은 시기에 증여를 받는 선택지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받는 증여에는 별도의 기본공제 5천만원이 또 적용됩니다. 다만 출산공제(5천만원)는 수증자 기준 10년간 합산 1회이므로 아버지·어머니 증여에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예시: 2025년에 어머니에게서 5천만원(기본공제로 비과세) + 아버지에게서 1억원(출산공제 5천만원 적용) → 결국 아버지 쪽에서 과세표준 5천만원 발생 → 증여세 약 500만원. 총세부담은 위 기본 시나리오와 유사합니다.
- 반대로 어머니 한 분에게서 1억원을 받으면(기본공제 5천 + 출산공제 5천) 세금 없이 가능하지만, 그러면 출산공제는 소진되어 이후 아버지로부터의 추가 증여에는 출산공제를 못 씁니다. 향후 계획까지 감안해 설계하세요.

신고 실무
- 신고기한: 증여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수 확인), 증여계약서·이체내역 등.
- 자진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확인하면 좋은 사항
- 2025년 11월 출산일과 실제 증여일(이체일)을 출산공제 적용 가능 기간 내로 맞추셨는지.
- 최근 10년 내(특히 2024년 이후) 다른 증여(어머니 포함)가 더 있었는지.
- 앞으로 추가 증여 계획(누가, 언제, 얼마)을 고려한 최적 분할 여부.

원하시면 구체적인 금액·시기(출산일, 정확한 증여일)를 알려주시면, 어떤 분으로부터 얼마를 언제 받는 게 가장 유리한지 세액까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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