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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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월 퇴직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1월 31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전 연말정산 자료는 회사에 다 제출하긴 했었는데, 해당 경우 연말정산은 5월 종소세 기간에 연말정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림 님
    조회 : 1680건 답변 : 9건 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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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9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시는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 5월달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은 25년 12월 31일 이전에 중도퇴사를 하셔서 연말정산을 못하신 근로소득자가 스스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서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는 것으로 2026년 1월 1일 현재 근무하신 경우에는 올해 5월달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 되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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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26.01.31 퇴사의 경우 25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해당 회사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5월에 따로 종소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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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9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했으면 5월 종소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그게 아니라면 말씀하신대로 5월 종소세 신고때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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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0

    안녕하세요:)

    올해 26년분에 대해서는 1달치는 중도퇴사시점에 정산이 되었고 퇴사시에 제출한 연말정산도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별도로 이야기 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것입니다.
    별도로 타소득이 없거나 이중으로 직장을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5월에 별도로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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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까지 진행해주었다면 5월에 별도로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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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0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2025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회사에 (요청에 의해)제출하셨다면 다니시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또는 분리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없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는 등 세금계산에 추가로 반영할 내용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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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모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0

    다 제출하셨다면 해당 회사에서 진행해주실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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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주는지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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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작년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했다면 회사에서 정산하면 되고 진행안했다면 5월에 반영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전년도 소득(작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회사가 처리합니다. 1월 31일에 퇴사하셨더라도, 이미 자료를 제출하셨다면 회사가 2~3월 중으로 작년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작년 귀속)을 발급해줍니다. 이 경우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본인이 정산하시면 됩니다.
• 회사가 전년도분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은 경우(연말정산 미실시자)
• 전년도에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마지막 회사에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지 못해 합산정산이 안 된 경우
• 근로 외에 종합과세 대상 소득(사업·프리랜서 3.3%, 임대, 기타소득 등)이 있어 신고 의무가 생긴 경우
• 회사 정산에 빠뜨린 공제·세액공제를 직접 반영하고 싶은 경우

추가로, 올해 1월 급여는 “올해 귀속” 소득입니다.
- 올해 안에 재취업하면 새 회사가 연말정산 때 전 직장(1월분)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 정산합니다.
- 올해 재취업이 없다면 내년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지금 하실 일
- HR에 작년분 연말정산 처리 여부와 환급/추가납부 결과, “작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점을 확인하세요.
- 만약 회사가 미처리라면 5월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실시 근로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소화자료로 대부분 자동 반영됩니다.
- 회사가 이미 정산했더라도 누락 공제가 있으면 홈택스에서 5년 내 경정청구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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