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비교견적으로 부동산 매도 양도세 업무 관련
비교견적에서
아파트.매도예정으로 세무사님께 양도세 관련업무 상담 및 신고대행 맡기려고하는데
이때 양도세 세금 신고 및 부동산 등기 처리도 함께 해주시는건가요?
아니면 아파트 매도시 등기처리 부분은 별도인가요?
박*학 님
조회 : 363건
답변 : 5건
26.02.22
-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2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상담 및 신고서 작성대행은 세무사가 가능하지만,
부동산 등기이전은 법무사영역으로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2
등기이전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수월합니다
이전등기 결과, 그에 맞는 세법상에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기는 세무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2
등기는 법무사의 업무영역입니다. 세금신고만 세무사가 대행가능합니다.
-
신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2
안녕하세요! 신상훈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매도에 따른 등기 이전 처리는 매수인 쪽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매도인님께서는 아파트 매도 이후 양도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등기부분은 보통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통은 별도입니다.
- 양도소득세 상담·신고: 세무사(세무법인)가 담당합니다.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도 보통 함께 대행합니다.
- 부동산 등기(소유권 이전 등기/근저당 말소 등): 법무사(법무법인) 업무입니다. 세무사는 등기 대행 권한이 없습니다. 실무에선 매수인 측 법무사가 이전등기를 진행하고, 매도인은 필요한 서류 제공과(근저당이 있으면) 말소등기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예외: 일부 세무법인이 제휴 법무사와 “원스톱 패키지”로 함께 진행해 드리기도 하니, 비교견적 시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다만 등기 대행 주체는 여전히 법무사입니다.
비교견적 시 확인·요청하면 좋은 항목
- 세무(양도세)
- 사전 세액 시뮬레이션·절세방안 자문 포함 여부(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검토, 필요경비 인정 범위 등)
- 예정신고 + 지방소득세 신고 포함 여부, 신고 후 가산세/경정청구 대응 범위
- 수수료 산정 방식(정액/매매가·세액 연동, 추가비용), 일정
- 등기(법무)
- 소유권이전등기 대행 주체, 매도인 측 업무(근저당 말소등기) 포함 여부
- 수수료와 세금·실비 항목 구분, 잔금일 접수 일정
- 매도인 준비서류 안내 포함 여부
매도인이 미리 준비하면 좋은 서류
- 세무: 매매계약서, 잔금·중도금 이체내역, 취득 당시 계약서·취득세 납부서, 리모델링/수선 영수증 등 필요경비 증빙, 전입세대열람·거주입증, 중개보수 영수증 등
- 등기(매도인): 등기필정보(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위임장, 실거래신고필증(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근저당이 있으면 말소에 필요한 서류(채무완제 영수증, 말소동의서 등)
신고 기한(중요)
- 잔금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지방소득세 포함)해야 합니다.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스톱 진행을 원하시면, 세무 견적 요청 시 “제휴 법무사 연결 및 등기 대행 포함 가능 여부/총비용”을 함께 문의하세요. 필요하시면 비교견적용 체크리스트 문구를 간단히 작성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