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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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삼엠투 단기임대 업종코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오피스텔 전대 사업자 신청과 관련하여 재신청을 앞두고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 현재 상황
임대인과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 체결 (부가세 별도 지급 구조)
임대인으로부터 삼삼엠투 운영에 대한 전대 동의 확보
사업자 신청 시 업종코드 701301(주거용 전대업, 면세)로 신청
초기 신청 시 전대차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 반려되었고,
보완 후 재신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상 용도가 ‘업무시설’인데 주거용 임대업으로 등록하는 것은 부적절
주거용이라면 부가세 과세가 되지 않는데, 현재 임대차 계약은 부가세 별도 구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실제 용도가 ‘업무용’으로만 표기되어 있음
■ 현재 쟁점
① 업무용 오피스텔을 전대하면서 주거용 전대(면세)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② 아니면 비주거 전대업(예: 701300 부동산 전대업, 과세)으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한지
③ 위 상황에서 계약 변경 없이 진행 가능한 다른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현재 건물 용도, 부가세 구조, 업종코드 선택 간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어떤 업종코드 및 과세유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철 님
조회 : 3214건
답변 : 2건
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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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4
주택은 상시 주거용 건물을 말합니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야 하는데 삼삼엠투는 단기임대입니다.
단기와 상시는 병존하기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거용 전대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로 등록하고싶다면.. 과세로 등록하면 됩니다.
과세는 과세와 면세를 모두할 수있습니다. 면세로 등록하는 것은 과세를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세와 면세를 함께 겸영해도 과세로 등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도 면세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명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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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용도가 업무시설이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는 구조라면 주거용 면세 코드인 701301번은 세무서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비주거용 전대업인 701300번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삼삼엠투를 통한 단기 임대는 실질적으로 숙박업에 가까운 성격을 띠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 변경 없이 진행하시려면 비주거용 전대업 코드에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시되 추후 실제 운영 형태가 주거용임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 전용이나 겸영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결론
- ① 업무용 오피스텔 전대를 “주거용 전대(면세, 701301)”로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곤란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주택의 임대’에 한정되며, 현재 대상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이고 임대차·중개서류도 업무용/부가세 별도 구조입니다.
- ② 통상적으로는 “비주거 전대업(701300, 과세)”으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대료(월세)와 간주임대료(보증금 이자상당액)에 부가세가 과세되며,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③ 계약 변경 없이 면세로 갈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면세를 원하시면 건축법상 용도 자체를 주택으로 전환(용도변경)하고, 임대·전대 계약도 주거용 임대로 재구성해야 하는데 현실성이 낮습니다.
핵심 근거와 해설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은 ‘주택의 임대’에 한정됩니다. 오피스텔(업무시설)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전대는 과세가 원칙입니다. 실제 거주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물의 법적 용도와 계약상 용도가 업무용이면 과세로 봅니다(국세청 유권해석 다수).
- 현재 임대차계약에 부가세 별도, 중개확인설명서에 ‘업무용’ 기재 → 주거용 전대(면세)로의 사업자등록을 세무서가 반려하는 것은 통상적입니다.
실무 선택지 정리
1) 비주거 전대업(701300, 과세)으로 재신청
-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 과세표준 = 월차임 + 간주임대료(보증금 × 고시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일수/365). 간주임대료도 과세 대상임에 유의.
-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2) 실제 영업이 ‘단기체류(숙박)’ 중심이라면
- 실질이 숙박용역(가구·침구 제공, 청소·프런트, 30일 미만 다수)의 경우 업종은 ‘숙박업’ 계열 코드가 맞습니다(과세).
- 다만 오피스텔(업무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별도 인허가 및 건축물 용도 적합성이 필요합니다. 인허가 없이 숙박행위를 하면 공중위생관리법·건축법 위반 리스크가 큽니다.
- 이 경우 전대업(임대업)으로 등록해 놓고 사실상 숙박을 하시는 건 피하시길 권합니다. 세무·행정 리스크가 큽니다.
3) 면세를 꼭 원한다면(현실성 낮음)
- 건축물 용도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주택 기준 충족, 주차·피난 등 건축요건 충족 필요) 후
- 임대차·전대차 모두 ‘주거용 임대’로 계약 구조를 변경, 부가세 별도 조항 제거.
- 면세가 되면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초기 인테리어·집기 등 부가세 비용 부담 증가).
권고 드리는 진행 순서
- 사업자등록: 업종 701300(부동산 전대업), 과세유형은 일반과세로 재신청.
-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부가세 별도), 전대동의서, 건축물대장, 중개확인·설명서.
- 가격·계약서 정비: 임차인(최종 사용자)에게는 부가세 별도 임대료 명시, 세금계산서 발행 체계 구축. 보증금이 있다면 간주임대료 반영.
- 영업형태 점검: 실제가 숙박에 가깝다면 즉시 법적 인허가 가능 여부와 건축물 용도 적합성부터 검토. 불가 시 숙박형 운영은 중단하거나 적법한 대안을 모색.
주의사항
- 주거용 전대(면세)로 등록·운영하다가 과세대상으로 판정되면 미납부가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상위 임대차가 과세인데 하위 전대를 면세로 처리하면 매입·매출세액 체계가 어긋나 추가 질의·검증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필요 자료 주시면 더 구체화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임대·운영 모델(평균 체류기간, 제공 서비스 범위)
- 임차인 유형(개인·법인, 거주 vs 업무)
- 보증금/월차임 구조(간주임대료 계산 필요)
- 향후 건축물 용도변경·인허가 계획 유무
위 내용 기준으로는 701300(과세)로의 재신청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