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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에게 결혼 자금 증여 신고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쯤 혼인신고하고 12월 14일에 결혼하였습니다.

    그 당시 양가 부모님에게 1억~1억5천만원 정도 결혼자금으로 증여를 받았는데요.

    지금 부동산 매매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하려고 하니

    매매가 6억5500만원
    기존전세 3억5000만원
    기존주택담보대출 -1억원
    현금 1억4천만원
    주택담보대출(예정) 2억원
    부모님대출차용증 1억원

    이렇게 쓸려고 하는데 기존에 전세금과 현금 보유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지금 와서 결혼 당시 부모님에게 결혼자금으로 증여받았던 것을 신고하는게 더 좋은 방향인지 궁금합니다.
    양*모 님
    조회 : 1619건 답변 : 6건 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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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현금보유가 대부분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내용이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증빙을 만들어두는것을 추천합니다.
    요건이 맞으면 납부세액없이 증여로 현금보유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 불필요한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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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결혼자금은 일인당 1억5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자금 출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 자산의 원천을 증여세 신고로 입증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세무서의 정밀 조사나 소명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세금 납부 없이도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증빙할 수 있으니 부모님 대출 차용증과 함께 증여 신고 내역을 확보하여 주택 매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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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5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해당 금액을 주택취득자금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통해 증빙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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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기존에 증여받았던 부분은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자금증빙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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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기존 전세금과 현금금액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기때문에, 기한후신고를 통해 증빙을 만드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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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7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시점에서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자금 출처를 가장 명확하고 안전하게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금은
    성년 자녀 기본공제 5,000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분에 공제가 적용되며, 증여분에 대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증여 시점이 과거라 하더라도 지금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면, 비과세 범위 내에서는 가산세 부담 없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고 자금조달계획서상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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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 정리
- 2024년 혼인(4월 혼인신고, 12월 예식) 시점 전후로 양가에서 결혼자금 1억~1억5천씩 받음
- 지금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정
- 기존 전세보증금(3.5억), 현금보유(1.4억) 표기해도 문제 없는지
- 결혼자금 증여를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핵심 답변
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방향성은 맞습니다. 다만 증빙 준비가 중요합니다.
- 기존 전세 3억5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반환 예정일(해지합의서·갱신거절통지 등)과 반환자금 입금내역을 준비하세요. 반환 시점이 잔금일과 안 맞으면 브릿지자금(잔금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 계획도 같이 설명됩니다.
- 현금 1억4천: 최근 1~2년 통장거래내역으로 급여·저축 등 축적 경위를 소명하세요. 결혼자금이 섞여 있다면 증여신고서 접수증이 가장 깔끔한 증빙입니다.
- 부모님 대출 1억원: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세청 고시 적정이자율 이상으로 이자율·상환일정이 들어간 계약서, 정기적인 이자 지급 이체내역이 실제로 있어야 ‘대여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 -1억원”: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자금의 사용처(상환자금)’로 분리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식에 맞춰 분류만 정리하세요.
- 지역·가격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다르니(예: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상 등) 해당 구청·국토부 양식 안내에 맞춰 증빙을 붙이면 문제 없습니다.

2) 결혼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 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신고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이미 경과). 지금은 기한후신고가 됩니다.
- 장점: 스스로 신고·납부하면 적발 후 부과보다 가산세 리스크가 작고, 무엇보다 자금출처 소명이 깔끔해집니다. 향후 주택 취득 자금조달 심사에서 가장 깔끔한 증빙이 “증여세 신고서(접수증)”.
- 2024년부터 혼인 관련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결혼자금에 대해 일반 공제 외에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실제 세금이 없거나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공제는 신고해야만 적용됩니다.
- 주의: 추가 공제는 통상 ‘직계존속(본인 부모·조부모 등) → 자녀’에게 준 결혼자금에 한정됩니다.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직접 준 금액은 ‘기타 친족’으로 보아 공제가 매우 작고(일반공제 1백만원), 혼인 추가공제 적용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부모가 각자 자녀에게 증여한 구조가 가장 유리합니다.

3) 공제·과세 구조(간단 정리)
- 성년 자녀가 ‘자기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 10년 합산 기본공제 5천만원.
- 배우자간 증여: 6억원 기본공제(별도).
- 장인·장모 → 사위(혹은 시부모 → 며느리): ‘기타 친족’으로 기본공제 1백만원.
- 2024년 도입 혼인 추가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자금을 받은 경우 일정 한도까지 추가공제 가능(한시·요건 존재). 혼인신고일 전후 일정 기간 내 증여분이 대상이며, 적용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시나리오 예시(참고):
- 각자 부모에게서 본인 몫으로 1억~1억5천을 받은 경우: 기본공제(5천) + 혼인 추가공제 적용 시 대부분 또는 전부가 비과세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직접 1억을 준 경우: 공제가 1백만원 수준이라 과세표준이 커져 세액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 10년 합산 규정: 동일 공제그룹(예: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산합니다. 이번에 공제를 소진하면 향후 10년 내 같은 그룹 증여 시에 공제 여력이 줄어듭니다. 혼인 추가공제는 일회성에 가깝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권장 진행 순서
1) 자금 흐름 재확인
-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어떤 계좌로 보냈는지 입금증명·통장사본으로 정리
- 장인·장모가 사위 계좌로 보낸 내역이 있다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실제 수취자, 공동생활비 전용 여부 등) 재점검

2) 증여 vs 대여 구분 확정
- 대여로 처리할 1억원은 즉시 이자지급 개시(적정이자율 이상), 차용증 정비, 이자 이체 실행·증빙 확보
- 이미 ‘증여’로 받은 결혼자금은 기한후신고 진행

3) 증여세 기한후신고
- 홈택스 → 증여세 신고에서 2024년 수증분 신고
- 혼인관계증명서, 이체내역, 신분증 사본 등 첨부
- 직계존속 증여분에 대해 기본공제 및(해당 시) 혼인 추가공제 적용
- 신고 후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필요). 접수증 보관

4)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 준비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서류(계약서·해지합의·반환예정증빙)
- 현금보유 증빙(통장사본·급여명세 등)
- 부모 대여금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 증여세 신고서(접수증) 및 납부서
- 기존 주담대 상환 관련 대출거래내역서

질문 주신 항목(전세·현금) 자체는 “증빙만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자금의 증여·대여 사실을 정리하고 신고/증빙을 갖춰 두는지가 중요합니다.

추가로 알려주시면 바로 개략 세액과 최적 구조를 계산해 드릴 수 있어요.
- 각 부모(본인 부모/배우자 부모)별 지급액과 지급일
- 실제 수취자(본인 또는 배우자) 계좌
- 대여로 처리할 1억원의 차용 조건(이자율·상환계획)과 지금까지 이자지급 여부
- 현재 주택 소재지(규제지역 여부)와 잔금일 예정

주의
- 세법(특히 2024년 신설 혼인·출산 관련 공제)은 요건과 적용기간이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는 국세청 상담(126) 또는 세무사 검토로 최종 확인하세요.
- 가족 간 대여는 실제 이자지급이 없으면 사후에 증여로 보아 과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자지급을 성실히 이행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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