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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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상장중소기업주식양도시 양도세율알려주세요
이번에 제가가지고있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양도하려합니다 양도시세율? 세금어떻게되나요.
액면가 1000원 양도가 만원입니다.
손*호 님
조회 : 2757건
답변 : 1건
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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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채택답변
비상장중소기업주식은 양도세율 대주주는20% 일반주주소액주주는10%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양도 시 적용되는 세율과 계산 방법
기본 세율(소득세, 2024년 기준)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 대주주 등이 아닌 경우: 양도차익의 10% (지방소득세 포함 시 실효 11%)
-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실효 22%)
- 참고: 대상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면 위 세율이 10%p 가산될 수 있습니다.
- ‘대주주 등’ 여부는 지분율·지분가액 등으로 판정됩니다(본인+특수관계인 합산). 정확한 판정은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부가 세목
- 증권거래세: 양도가액의 약 0.45% (2024년 일반 비상장주식 기준).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부담.
과세표준과 세금 계산 방법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중개·자문 수수료 등)
- 산출세액 = 양도차익 × 세율(10% 또는 20%)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 × 0.45%
질문 주신 예(주당 액면 1,000원, 양도가 10,000원 가정)
- 전제: 주당 취득가액이 실제로 1,000원이고 기타 필요경비 없음.
- 주당 양도차익: 9,000원
- 대주주 아님: 소득세 900원 + 지방소득세 90원 = 990원(양도차익의 11%)
- 대주주: 소득세 1,800원 + 지방소득세 180원 = 1,980원(양도차익의 22%)
- 증권거래세: 주당 10,000원 × 0.45% = 45원
- 합계(주당, 대주주 아님): 약 1,035원 / (대주주): 약 2,025원
- 총세액은 보유 주식수에 주당 금액을 곱해 추정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대주주 여부, 회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직전 사업연도 기준), 부동산과다보유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거나 시가와 현저히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면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어 공정가액(감정평가 등)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기한은 양도 후 비교적 짧습니다(예정신고 대상). 정확한 기한과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정확한 계산을 위해 알려주시면 좋은 정보
- 보유 지분율(본인+특수관계인 합산)과 지분가액
- 실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필요경비
- 대상 법인이 중소기업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
- 양도 상대방과의 관계(특수관계 여부)
원하시면 위 정보를 주시는 대로 예상세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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