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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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문의
저는 성인이고 사업자는 없습니다
부모님 계정으로 작년2월부터 현재까지 약1년간 매출6천만원 순이익1200만원정도로 번개장터(중고플랫폼)으로 돈을 입금 받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업성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걸 알고 올해 종합소득세를 내고 이제 그만하려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 부모님 명의의 아이디입니다
번개장터,중고나라를 이용하는데 번개장터 명의가 어머니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안전결제로 인한 금액은 번개장터에서 저의 계좌로 보내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근로자인데 이게 소득으로 잡히면 안되서 혹시 어머니한테 따로 안내가 가는지
제가5월에 신고하면 안내가 안가는지 궁금합니다
박*오 님
조회 : 200건
답변 : 6건
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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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면 아마 5월 전에 어머님에게 국세청에서 알림이 갈 듯 합니다.
신고를 사장님께서 직접 하시더라도 카카오톡 알림 또는 우편물이 발송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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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이디라면 부모님에게 안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는 4월 중순~5월 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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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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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실소득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수입을 얻은 자의 소득이므로 해당사실을 입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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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7
이번 건은 플랫폼 명의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이지만, 실제로 거래하고 소득을 얻은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소명하면 문제없이 정리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자료는 어머니 명의로 수집되기 때문에 추후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판매대금 입금계좌, 거래 내역, 활동 증빙 등 실제 소득 귀속을 입증할 자료만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향후에는 동일한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명의 계정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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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0
세무서에서 연락이 갈지는 알수없으나 간다면 어머니에게로 연락이 가고 그때는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번개장터 계정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 있으므로, 국세청에 수집되는 매출 자료 기준에 따라 어머니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5월에 본인 명의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 시스템상 명의자인 어머니에게 안내문이 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판매 대금을 정산받은 본인 계좌 내역 등을 증빙하여 실제 소득자가 질문자님 본인임을 세무서에 소명하고 본인 이름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어머니의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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