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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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관련 채무면제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하기 내용으로 문의 올렸었는데 채무면제에 대해 궁금해서 추가 문의 올립니다.
현재 상환중인 5000만원에 대해서 공증이나 차용증 없이 단순 이체하고 있는데(이체시 주택자금상환 문구기제)
해당 상환을 중단하면 혼인증여로 적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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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26년 9월에 결혼예정이며 같은 달에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현재 부모님께 받은 금액은 24년 12월에 5000만원을 2회에 걸쳐 이체받았고 그중 한개의 5000만원에 대해서는 매달 일정 금액씩 상환하는 방식으로 갚고 있습니다. 따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총 이체금액 1억)
궁금한것은 먼저 받은 5000만원들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은부분이 괜찮은지
그리고 26년 9월에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현재 상환하고있는 5000만원이 혼인증여에 포함될수 있는지
(축의금포함하여도 혼인증여액 범위를 넘지 않을 경우)
혼인증여에 포함이 된다면 혼인증여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지 입니다.
이*열 님
조회 : 211건
답변 : 4건
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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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7
채택답변
결혼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 자금 출처 부분까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결혼 자금은
직계존속 기본공제 5,000만 원(10년 합산)과 혼인 증여공제 1억 원을 함께 적용하여,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현재처럼 상환 형식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이라면 정식으로 증여세 신고를 완료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고를 마쳐두면 향후 자금출처 소명 부담이 사라지고, 주택 취득이나 대출 상환 시에도 자금 사용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상환 방식보다는, 혼인신고 시점에 맞춰 혼인 증여공제를 적용하여 신고를 정리하시는 방향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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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이전에 받은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은 무조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 받은 금액 중 5천만원만 증여이고 나머지 5천만원은 금전을 빌린 것이므로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두시고 현재처럼 꾸준히 일정액을 상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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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진 박창진 입니다.
이미 받으신 증여 5,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납부하실 세금은 없으시지만 추후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하실 수 있으니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차용하신 5,000만원에 대해서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적정하게 상환하고 계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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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상환을 중단하고 부모님이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 그 상환하지 않은 잔액은 채무를 면제받은 시점에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간주됩니다.
2026년 9월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므로,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내(2024년 9월 이후)에 발생한 증여 및 채무면제액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최대 1억 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환을 중단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혼인증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 12월에 이체받은 총 1억 원을 최초부터 모두 증여로 간주하더라도 해당 시점이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에 포함되므로, 직계존비속 기본공제(5,000만 원)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합산하여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자금이체일 또는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혼인신고 전에 혼인공제를 적용받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관할 세무서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