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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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부가 각각 전세금 입금시, 명의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금 입금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아파트 전세계약을 남편 명의로 했는데요.
    전세금을, 남편과 제가 각각 가진 돈을 합쳐서 내려고 합니다. 이럴때,

    1. 제 돈을 남편 통장으로 (아파트 전세금) 이라고 써서 보낸 후, 남편이 제 돈과 자신의 돈을 합쳐서 임대인통장으로 한번에 이체한다.

    2. 제 돈을 (남편이름)을 써서 임대인통장으로 입금하고, 남편도 자기이름으로 임대인통장으로 이체한다.

    이 두가지 방법 중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추후 계약 만료시, 계약자 명의인_ 남편의 통장으로 전세금이 전부 들어올텐데
    그때가서 남편이 저에게 제 돈을 다시 돌려줄때
    증여관련 같은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님
    조회 : 1218건 답변 : 5건 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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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전세금 이시기에 부부 공동주거 사용 금액이 소명가능하며 , 어떤 방법으로 하시던지 증여관련 이슈는 없습니다
    단 전세 계약을 남편 명의로 하셨을때 , 전세금이 고액의 전세 이셔서 6억 이상의 금액이 이체 될 경우는
    부부 간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합산 6억 원 내 이시기에
    차용증 작성해두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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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자산취득이 아닌 전세보증금이므로 1의 방법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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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평촌세무회계사무소 이호민세무사 입니다.

    세법은 원칙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게됩니다.
    전세금을 입금하는 두가지 방법 및 전세금 반환시에도 해당 내용의 실질은 각각 일부분의 전세금을 부담하고 돌려받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만 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거래가 아닌 금융계좌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소명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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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실제 자금을 계좌이체로 주고받아 금융거래 내역이 명확히 남아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더라도 세무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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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7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번 방법(아내 → 남편 → 임대인)이 조금 더 관리가 수월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자인 남편 이름으로 전액이 입금되므로 입금 확인이 명확합니다.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송금할 때 비고란에 '아파트 전세금 지원' 또는 '전세자금 대여'라고 명확히 기재해 두시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아주 좋은 증거가 됩니다.
    위 방법 만으로도 충분히 소명 가능하니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번 방법이 더 낫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자인 남편 명의로 전세금이 한 번에 입금되는 것이 확인에 용이하며, 아내분이 남편분 계좌로 이체할 때 '전세금' 또는 '전세금 대여'라는 메모를 남기면 자금의 출처와 목적을 명확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추후 계약 만료 시 남편분에게 돈을 다시 돌려받을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최초 이체 시 부부 간에 간단한 차용증이나 전세금 공동 부담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해 증빙 자료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돈을 돌려줄 때도 '전세금 반환'이라는 메모와 함께 계좌로 이체하여 객관적인 금융 기록을 남기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부간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 원이므로, 아내분의 자금이 이 금액 이내라면 기본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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