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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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혜택을 가능한 오래 유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내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그 시점부터 일반과세자 기준 부담을 적용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기준을 넘지 않도록 매출을 1억 400만 원에 근접한 수준에서 의도적으로 조정할 경우,
내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님
조회 : 549건
답변 : 14건
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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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평촌세무회계사무소 이호민세무사입니다.
- 올해 매출이 1억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되며, 7월 1일 이전에 국세청으로 부터 전환통보를 받으시게 됩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에 미달하기만 하면 근접한다는 이유만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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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이 경우, 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누락 등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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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올해 매출이 1억 4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내년 7월 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매출이 1억 4백만원 초과여부에 따라 전환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매출이 1억 4맥만원미만이라면 내년에도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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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가능은 하지만 귀속이 분명한 금액을 임의로 신고액만 조정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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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전년도 공급대가(매출) 합계가 기준금액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다음다음 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가 아니라 일반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매출액과 무관하게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규모·지역에 해당하면 일반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을 “의도적으로 조정”해서 전환을 피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실제 거래/공급이 발생했는데 매출을 누락·허위로 낮추는 방식은 불가합니다. 다만 실제 매출이 기준 미만이라면 간이과세가 유지될 수 있으니, 과세유형 전환 통지(보통 6월 전후)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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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1. 26년도 1억 400만원 초과시 27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 적용되는것 맞습니다.
2. 따라서 1억 400만원 이하면 간이과세자로 계속 적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매출을 조정하는 것이 매출을 누락한다거나 한다는 것이라면 위험하니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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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귀하가 계속사업자인 간이과세자라면 올해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 이상(초과X)이 되면 내년 7월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1년치로 환산한 공급대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기준금액에 미달하도록 매출액을 조정하는 것은 실제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시기와 맞기만 하면 간이과세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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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넵 1억 400만원 초과시 내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 전환이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1억400만원 기준으로 판정되며 1억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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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네 올해 1.0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도 하반기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기 위해 당기 매장을 쉬는 등 방법으로 매출액이 1.04억원을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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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올해 매출이 1억 4백만원 초과시, 내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의도적 매출 조정을 위해 매출누락이나, 귀속시기를 조정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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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계속사업자의 경우 1억400만원을 신규사업자의 경우 연 환산기준으로 1억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7월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1억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간이과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전환되지 않는 부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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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매출은 발생시점이므로 의도적으로 전산상으로 매출액으로 계상된것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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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7
1.예상하신 대로, 올해(2026년 1월~12월) 매출액 합계가 1억 4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내년 7월부터부터 과세 유형이 바뀝니다.
2.올해 매출액을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관리하신다면 내년에도 간이과세자 지위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올해 중도에 개업하셨다면, 실제 매출이 아니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6개월간 6,000만 원 매출 시 연 환산 1억 2,000만 원으로 간주되어 전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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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0
연 수입금액 1억4백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올해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내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해당 시점부터 일반과세자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올해 연 매출을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유지할 경우 내년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고 간이과세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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