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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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차량구매관련 세금문의
개인사업자이자 1인사업장입니다.
최근 중고차(가솔린 5인승 suv)를 구매하면서
현금선입금 부분을 계산서처리 요청해놨습니다.
1.이후 세무소에 차량업무용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2.경비는 홈택스에 기존 등록된 카드로 쓰면 적용되나요?
3.경비는 어떤것들이 포함될까요?
4.이외에 제가 챙겨야하는 부분이 더 있을까요?
김*규 님
조회 : 1651건
답변 : 6건
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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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세무서 차량 업무용 신고 여부
--> 구매 시점에 세무서에 별도로 가서 "이 차는 업무용입니다"라고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세무대리인을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비와 차량 유지비를 장부에 반영하면 그때 비로소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증빙은 지금 요청하신 세금계산서와 자동차 등록증, 매매 계약서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고 준비'입니다.
2. 홈택스 등록 카드로 경비 적용 가능 여부
--> 네,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로 주유비, 수리비 등을 결제하시면 별도의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역이 수집되어 편리합니다.
다만, 카드를 등록하기 전 결제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카드사의 이용내역서를 따로 챙겨두어야 경비 처리가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3. 포함되는 경비 범위
-->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거의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감가상각비: 차량 구입 가격을 5년에 걸쳐 나누어 비용 처리 (연간 최대 800만 원 한도).
유지비: 주유비(가솔린), 자동차 보험료, 수선비(엔진오일 교체 등), 자동차세.
기타: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하이패스).
참고: 5인승 가솔린 SUV는 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여 구입비 및 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는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로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특히 2026년 기준으로 강화된 규정을 확인하세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복식부기의무자이시라면, 1대까지는 일반 보험도 괜찮지만 2026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도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시 비용의 50%만 인정받는 등 규제가 강화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전문직은 1대라도 의무 가입). 가급적 갱신 시점에 '임직원 전용 보험' 형태의 업무용 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차량운행기록부: 연간 차량 관련 총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운행일지를 안 써도 전액 인정됩니다.
하지만 비용이 1,500만 원을 넘을 것 같다면, 업무용으로 사용한 주행거리를 기록하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초과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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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2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용차량으로 등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용카드로 차량과 관련한 경비를 사용하시는 경우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3>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 차량주차비, 감가상각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4>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신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시면 회사 경비처리가 가능하나, 대신 나중에 차량을 양도하실 때에는 양도하시는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셔야 하고, 똑같이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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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2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차량업무용 신고는 따로 없으며 장부에 기재 후 경비처리하시면 사업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카드사용은 국세청에 등록하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경비는 사업에 사용하신 것이라면 경비처리는 원칙적으로 전부 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셔야 부가세, 소득세 등 절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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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2
안녕하세요^^
차량금액이 고가인 경우에는 차량일지를 써야되는더 4천만원 이하인경우는 차량일지없어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장부에 올리는것으로 세무대리인 통하시면 되세요
2. 맞습니다 자동적용되는건 아니고 세무대리인 통하시면되세요
3.사업에 관련된 모든것이 경비이고 부가세상 공제 불공제 는 부가세법상에 맞게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4.사업초기상담을 한번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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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2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1. 세무서에 업무용차량을 별도로 등록하거나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장부에 계상하고 감가상각 등을 통하여 해당 차량 관련비용을 필요경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신 카드를 쓰면 국세청에 자료가 자동수집되므로 편리합니다.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수리비, 기타비용(고속도로통행료, 세차비) 이 있습니다.
4.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두 대 이상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시 1대를 제외하고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관련비용이 대당 연간 1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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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2
1) 세무서에 차량 신고는 종소세 신고시 자산으로 계상하면 되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2) 경비는 홈택스 사용된 카드내역이 불러와집니다. 단, 업무관련 내용을 따로 구분해서 비용처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세무서에 별도로 차량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절차는 없으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내역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수집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내역을 차량 유지비 등의 사업상 경비로 분류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경비에는 차량 감가상각비(차량 구매비용), 유류비, 자동차 보험료, 수리 및 유지보수비, 톨게이트 통행료, 주차장 요금, 자동차세, 차량 할부 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4. 5인승 가솔린 SUV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고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만 가능하며,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여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업무용 승용차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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