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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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입니다

    작년 10월에 퇴사해서 다른 회사 재입사 후에 2026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작년 10월 까지 전 회사에서 일할때 월급에서 공제 하였더 세금은 총 330만원 가량 공제 되었고
    전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 상에서 - 900000 정도의 차감 징수 세액이 존재 하는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 이 금액을 전회사에서 돌려 받지는 못했습니다 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일한 회사에 이 전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고 공제자료등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였는데
    근로 지급 명세서상 차감징수세액이 0원인것을 확인 하고 궁금증이 들어서 이렇게 문의글을 남겼습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여 조회된 근로지급 명세서 상에는 이전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차감징수세액을 공제한 220만원을 포함하고
    현직장에서 징수한 근로소득세 35만원을 포함해서 총 250만원 가령 나온 상황입니다 .
    원래되로라면 제가 총 징수당한 세금은 350만원 가량 징수당햇는데 250만원이 결정세액이 나왔으면 100만원 정도 환급 받아야 하는데
    0원으로 나와서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환급받아야 하는지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해줬으니 환급해줄께 없다고하는거같습니다
    송*규 님
    조회 : 337건 답변 : 4건 26.03.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4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현재 입사한 회사의 73번 결정세액 - 74번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퇴사한 회사의 73번 결정세액) - 75번 주근무지 기납부세액 = 77번 차감징수세액

    250만원 - 215만원 - 35만원 = 0원

    질문을 보면 0원이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회사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백만원 정도 환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현재 입사한 회사에서는 환급받거나 납부하실 금액이 0원에 수렴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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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4

    원칙적으로는 마지막 월급을 지급할 때 같이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전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의 급여명세서 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 공제내역에 세금 정산내역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 급여명세서가 없으시면 전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온 것이라면 이미 전 회사에 환급액이 정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정산내역이 반영이 안되신 것이 맞다면 전 회사에 문의하셔서 환급액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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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4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이 -90만원이 나왔다면 해당 금액을 마지막 급여에 포함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은 이후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전 직장에서 환급해 줘야 하는 문제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한 것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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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6

    전직장에서 환급세액이 나왔으므로 전직장에서 90만원 환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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