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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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업 종합소득세
24년 소득 4100 (3600 처음넘김 )25년 5월에 단순경비율 처리
25년 소득 2000 인데 26년 5월엔 무조건 간편장부인가요? 아니면 직전연도 소득이 우선이라 단순경비율일가요
호*림 님
조회 : 308건
답변 : 7건
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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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4
3.,3%롤 공제하고 받으시는 해당 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으신 경우,
26.5월에 신고하는 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간편장부 유형으로 작성하시면 되실 것으로 판딘이 됩니다
장부 작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신고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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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4
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수입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으며 수입금액 7500만원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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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4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은 전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24년 소득이 4100만원이시라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경비율은 경비율이 낮기 때문에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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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4
안녕하세요~
직전소득금액 요건 충족하지 않아 단순경비율은 불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기준경비율로 적용하시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리와 관련하여 문의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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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단순경비율 판단기준은 직전년도 수입기준이므로, 26년 5월 신고때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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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6
25년은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이나 간편장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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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안녕하세요.
26년 5월 종소세 신고 유형은 25년 소득이 아닌 직전 연도인 '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경비율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 2,400만 원 미만'이므로, 24년 소득이 4,100만 원이시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25년 소득이 2,000만 원으로 줄었더라도 직전 연도 기준이 우선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하셔야 맞습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SELFTAX 배달 종합소득세 정확한 신고 가이드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6년 5월(2025년 소득분) 신고 시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인 2024년 소득이 4,100만 원으로 배달업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인 3,60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므로 간편장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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