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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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하나의 공장창고에 사업자 두 개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50평 공장창고를 소유하고 계셔서

    이번에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자영업자라 이미 사업자를 그쪽 주소로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사업자를 등록을 할텐데,

    저희아버지께서는 본인 사업자를 안 옮기고 임차인과 협의 하에 창고 앞마당

    에 물건 보관용도로만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럴경

    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
    공*식 님
    조회 : 248건 답변 : 6건 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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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5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샵인샵처럼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서 부분임대차계약 가능합니다.

    2> 아버님께서 사용하실 면적과 임대차할 면적을 잘 구부하셔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시는 경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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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5

    안녕하세요

    임대하는 면적과 아버님이 사용하시는 면적을 구분하여 등록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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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5

    안녕하세요! 김사엽세무사입니다.

    한 소재지에 두 개의 사업자가 등록되는 것(중복 사업자 등록)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업자등록증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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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5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사업자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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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4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세무사 도경태 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무서에는 하나의 주소지에 하나의 사업자 등록만 가능하다고는 하는데....법으로 정해진건 아니라.

    지역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 담당자 성향에 따라 다를듯 하네요.

    어느 지역에서는 5개 까지 사업자 등록 해봤구요.
    어느 지역에서는 안된다고 연락왔구요.
    제가 등록해본 서울 경기지역 90프로 정도는 그냥 됐었네요.

    일단 합의하에 등록해 보시고 사업자등록 되면 그냥 진행하셔도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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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실제 사용하는 부분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해서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주소지에 두 개의 사업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장 공간 분리에 대한 증빙(사용 구역을 표시한 도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이 부족할 경우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사용 구역(창고 내부)과 임대인의 사용 구역(앞마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으면 추후 공간 사용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량기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전기 및 수도 등 공과금 분담 문제로 임차인과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넷째, 아버지의 사업과 임차인의 사업 업종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세무서에서 실질 사업 여부를 의심하여 현장 실사를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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