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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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육아휴직 도중 남편카드 사용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26년도는 6월부터
    27년도 5월까지 쓸 예정입니다

    저는 4대보험을 떼는 일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소득자 입니다

    남편은 가족사업 5인 미만 식당에 근무하며
    3.3%로 떼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제가 육아휴직 기간에
    남편카드를 사용하는게 유리한가요??

    추가로 26년 27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급여는 500이상 이긴 합니다
    박*현 님
    조회 : 165건 답변 : 3건 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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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5

    육아휴직 기간의 카드사용액은 소득세 신고시 카드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남편분 카드를 사용했을 때 해당 사용분이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면 남편분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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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5

    남편분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정확히는 두분 중 소득이 더 많으신 분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소득공제 방식인데, 소득공제 방식은 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어서 같은 금액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둘 중 소득이 더 큰 사람의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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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네 남편카드를 사용해서 공제를 더 받는게 낫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남편분은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인 질문자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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