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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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업시 단독사업자/공동사업자
2인 동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공동사업자를 내지 않고 단독사업자를 내면 나머지 한명이 어떤 형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대표 A의 단독사업자에 B를 고용하는 형태가 되나요?
2. 4대보험을 내는 일반 고용형태 말고 다른 형태로 B를 고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이런 형태여도 A,B가 수익금을 5:5로 배분하고 출자금도 5:5로 배분해도 세무상, 법적 문제다 없을까요?
4. 공동사업자를 소득세 절감효과로 추천을 많이 하시던데, B의 인건비로 50%의 소득을 비용처리하면 A의 소득이 50%만큼으로 적용되어서 소득세에선 차이가 없게되는것 아닌가요?
세****요 님
조회 : 267건
답변 : 4건
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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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른 동업자도 사업의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는 과정에서 직원으로서 급여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초기에는 프리랜서로 급여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지급받은 수익금에 대해서 인건비로 신고하고, 출자금에 대해서는 원금을 상환하는 식으로 하면 문제는 없으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병행하시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4> 수익금액을 나누실 때 회사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절반만큼 인건비신고를 하시면 소득금액은 비슷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자인지 여부, 인적공제여부나 IRP퇴직연금가입여부, 노란우산공제가입여부에 따라서 납부하시는 종합소득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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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안녕하세요.
실질은 공동사업자이나 공동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고 단독사업장으로 등록을 하면 다른 공동사업자를 고용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비용처리하기 위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사업소득은 프리랜서 개념으로 업종에 따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능 여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분배금에 맞게 신고를 하시면 되며, 신고하는 소득과 실제 분배금이 일치하지 않으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으로 하든 단독사업장으로 하고 비용처리하든 세금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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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표 A의 단독사업자에 B를 고용하는 형태가 되나요?
--> 대표 A의 단독사업자로 등록하고 B가 함께 일한다면, 대외적으로 B는 A에게 고용된 근로자 또는 용역 제공자가 됩니다.
법적으로 B는 사업주가 아니므로 사업 운영에 따른 채무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만, 반대로 사업자로서의 권리(영업권 등)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 4대보험을 내는 일반 고용형태 말고 다른 형태로 B를 고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일반적인 정규직 고용 외에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사업소득자(3.3%)' 형태입니다.
프리랜서 계약: B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자영업자로 보아 매달 수익 배분 시 3.3%의 세금만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 이런 형태여도 A,B가 수익금을 5:5로 배분하고 출자금도 5:5로 배분해도 세무상, 법적 문제다 없을까요?
-->
이 부분이 세무상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증여세 위험: 단독사업자인데 B에게 수익의 50%를 '인건비' 명목이 아닌 단순히 '이익 배분'으로 준다면, 국세청은 이를 A가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B가 출자금을 50% 냈는데 사업자 명의가 없다면, 나중에 사업이 커져서 자산을 취득할 때 B의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 어려워집니다.
4. 공동사업자를 소득세 절감효과로 추천을 많이 하시던데, B의 인건비로 50%의 소득을 비용처리하면 A의 소득이 50%만큼으로 적용되어서 소득세에선 차이가 없게되는것 아닌가요?
--> B에게 50%를 인건비로 주면 A의 소득세는 줄어들지만, B에게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회사 부담분 포함)가 발생합니다.
반면, 공동사업자로 하면 인건비 처리는 안 되지만, 전체 이익을 쪼개서 각자 낮은 세율 구간(예: 24% 구간을 15% 구간 두 개로 나눔)을
적용받으므로 합산 세액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발생 내역을 대입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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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4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세무사 도경태 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고용일수도 있고, 3.3프리랜서 일수도 있고...
2. 프리랜서 방법이 있겠네요. 회사에서는 4대보험 부담이 없지만, 받으시는 분이 사업소득으로 잡히기때문에 다른회사에 고용되거나 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로 보험 부과되겠네요.
3. 급여든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든 소득에서 5:5로 배분해서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3-1 출자금이라 하는 것이 법인이라면, 주주 비율이라 수익 가져가는 것과는 상관없고,
개인사업자라면, 개업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금의 절반을 동업자분이 대표자님께 대여한 형식이 됩니다.
4.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비례한 누진세율이라, 소득을 나누면 누진율이 낮아서 절세효과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 합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네, 명의상 A의 단독사업장이므로 B는 A에게 고용된 근로자 또는 도급계약을 맺은 형태가 됩니다.
2.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사업소득자) 형태로 계약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 간의 내부 동업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세무상으로는 B에게 지급하는 50%의 수익을 정당한 인건비로 신고하지 않고 단순 이체할 경우 A의 소득으로 합산 과세되거나 B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B의 인건비 처리로 A의 소득세는 줄어들 수 있으나, 그만큼 B의 소득이 잡혀 B에게 높은 근로소득세(또는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결과적으로 공동사업자보다 두 사람의 총 세금 및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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