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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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척에게 무이자로 빌릴수있는 금액
조카가 삼촌이나, 이모에게 무이자로 빌릴수 있는 금액 상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억 빌리고, 매달 5% 이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 지간에 무이자로 빌릴수 있는 금액과
부모-자식간에 무이자로 빌릴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무이자로 대여를 받을경우,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는지요?
니* 님
조회 : 1564건
답변 : 7건
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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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1.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상한선은 없습니다
2. 국세청은 금액의 크기대비 상환이력이 없거나 자력으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
추후 부동산 취득, 소득 대비 지출 증가 등 여러 분석을 통해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차용증 작성은 물론
상환일정에 맞게 적정이자인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시고
관련 원금 또는 원리금을 반드시 자력으로 상환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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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무이자로 빌릴 경우 차용증 작성해야 증여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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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현행 세법상 금전대차거래의 적정이자율은 4.6%이며 이렇게 계산한 이자금액과 실제 이자금액의 차이가 연간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역산해보면 대략 2억1천7백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입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자식간이나 형제지간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그 금액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거래를 증여가 아닌 차입거래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원(리)금을 매월 상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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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안녕하세요:)
이자여부와 관계없이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차용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해야 하며
무이자의 경우에는 약 2억 1700만원까지 차용할 수 있으나 차용 내용에 따라 이자 설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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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무이자 대여의 원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돈을 무상으로 빌릴 때 **'적정 이자율(연 4.6%)'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를 역산하면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17억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와는 별도로 원금을 증여로 볼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
다소간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차용증을 인정받기에 좋습니다.
무이자 대여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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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법정 이자율 4.6퍼센트 대비 이자 혜택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약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해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및 형제나 친척 간 거래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나 확정일자를 통해 문서의 객관적 신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내역을 금융 계좌로 남겨 실제 금전 대차임을 입증하는 것이 향후 자금출처 조사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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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대략 2억 1700만 원 입니다.
하지만 무이자라고 하더라도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해주셔야
추후에 원금 증여 간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금에 대한 상환 기록 또한 꼼꼼하게 남겨주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조카와 삼촌·이모, 형제지간, 부모와 자식 등 특수관계인 간에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세법상 모두 동일하게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
이는 법정 적정 이자율(연 4.6%)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연간 이자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이자로 대여를 받는 경우라도 국세청으로부터 원금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추후 원금을 실제로 상환한다는 객관적인 금융 거래(계좌 이체 등)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