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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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전거래 플랫폼 세금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통신판매업(온라인 도소매, 업종코드 525101)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와 같은 플랫폼에 사업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안전결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결제의 경우 결제 정보가 국세청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별도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매출을 기타매출로 신고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 생각해 보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은 입점 시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매출이 사업자 기준으로 집계될 것으로 보이지만, 번개장터나 중고나라는 별도로 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경우라 개인 계정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현재처럼 한번에 모아서 부가세 신고 기간에만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방식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안전결제 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카드 결제를 했는지, 무통장입금을 했는지 판매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매출을 신용카드 매출인지 현금 매출인지 구분하여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세 신고 시 어떤 방식으로 매출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박*훈 님
조회 : 847건
답변 : 3건
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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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거래대금 수취 후 5일내 발급이 원칙이며 자진발급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매출 누락을 통한 추후 가산세 예방이 되고 꼼꼼한 매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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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카드매출은 카드전표에 사장님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고,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카드매출로 신고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처럼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에는 현금매출(건별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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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정보가 연동되지 않은 플랫폼의 안전결제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사업자 명의로 발행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 매출로 분류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자상거래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플랫폼의 자동 발행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홈택스에서 자진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제 수단 구분이 어려운 경우 전체를 기타 매출로 합산하여 신고하되 향후 매출 소명에 대비하여 플랫폼의 정산 내역과 판매 증빙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 개인 계정으로 판매한 내역이라도 사업 목적의 계속적인 거래라면 사업장 매출에 해당하므로, 현재처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해당 매출을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안전결제(PG사 대행) 거래의 결제 수단 구분이 어려운 경우, 먼저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나 결제대행사에 '부가가치세 신고용 매출내역서' 발급을 요청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매출을 구분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개인 계정이라는 이유 등으로 플랫폼을 통해 결제 수단별 상세 내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정규 증빙이 발행된 내역이 아니므로 해당 안전결제 매출 전체를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란에 입력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