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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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에 증여세
부부간에 증여세 한도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10년치 6억으로 알고있는데
이번에 집 이사하면서 남편한데 2억5천 정도 받을경우
증여세 가 나오는건가요 ?
둥**뚱 님
조회 : 495건
답변 : 6건
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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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1.판단 근거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남편분으로부터 증여받으려는 2억 5천만 원은 이 공제 한도인 6억 원 이내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실무적 조언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추후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 자금의 원천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 사실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정확한 한도 확인을 위해 과거 증여 내역을 먼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10년이내 증여항게 6억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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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배우자 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6억 원이 맞으며,
이번에 받으실 2억 5,000만 원은 한도 내 금액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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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증여시점 소급 하여 10년간 6억이므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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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2.5억 받는 날 이전 10년 이내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6억원 초과(2.5억 포함)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있습니다.
만약 6억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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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증여공제는 십년 동안 합산하여 6억원까지 적용되므로 남편에게 받는 2억5천만원은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이전 십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내역은 향후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에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인 국세청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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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과거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증여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과거 10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없다면, 이번에 받는 2억 5천만 원은 부부간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 원 이내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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