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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용 차량 비용 처리 문의

    개인 사업자 복식부기 대상자가 직원1명 과 함께 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승용차 외에
    승합차 스타리아 9인승 차량을 개인사업자명의로
    구매 후 운행 하려고 하는데

    이때 승합차 와 승용차 모두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해야 하나요?
    이*민 님
    조회 : 358건 답변 : 8건 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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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9인승 승합차, 경차, 화물차 밴과 같은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임직원전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2번째 승용차부터는 임직원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9인승승합차는 임직원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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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 9인승 이상 스타리아
    9인승 이상 차량은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 개인 승용차
    첫번째 승용차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의무 없고, 2번째 차량부터 가입의무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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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승합차 스타리아 9인승 차량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차량 1대인 경우에는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고,
    2번째 차량 부터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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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스타리아 9인승 차량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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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즉, 1대만 있는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9인승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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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세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여기서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차량으로서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업무용승용차가 1대이므로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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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9인승 스타리아는 승합차로 분류되어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 1대까지는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비용 처리를 인정받습니다.

    보유 중인 두 차량 모두 현재 조건에서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운행 기록부 작성 없이도 일정 금액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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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1

    안녕하세요.김사엽세무사입니다.

    승용차(개별소비세과세대상)를 1대만 운용한다면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스타리아 9인승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이 또한 보험가입을 않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9인승 승합차(스타리아)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기존 승용차 또한 개인사업자의 1대째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한다면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두 차량 모두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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