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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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치폼을 통해 판매할 예정인데요
위치폼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반복적으로 판매가 아닌 일회성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수익도 40미만 예상하구요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된다면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부가세신고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너무 헷갈려서 문의드려봅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면 이후 판매 생각이 아예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김*경 님
조회 : 268건
답변 : 2건
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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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선생님 사례처럼 일회성으로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창출을 위해 해당 행위를 수익성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얻게 된 소득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건을 계기로 주기적으로 해당 사이트를 통한 판매행위가 계속될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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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일회성 판매를 통해 40만원 미만의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해당 소득은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판매 행위를 반복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 사업자 등록이나 폐업 신고와 같은 별도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판매가 아닌 일회성 소규모 판매(수익 40만 원 미만)의 경우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며, 발생한 수익은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단, 영리 목적이 아닌 본인 사용 물품의 단순 중고 처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이미 했거나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후 판매 계획이 전혀 없다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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