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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비특수관계인(여자친구)에게 무이자 차용시 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구입을 하면서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에게 5.8억정도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3년정도 후 할 예정인데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여자친구에게 5.8억 빌리면서 차용증 작성 예정

    2. 차용증 작성시 무이자로 하고 10년 만기에 매월 300만원 + 매년 1000만원 (연간 총 4600만원) 상환시
    나중에 증여로 문제가 있을까요?

    3. 반드시 이자를 설정해야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문제인데 안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은 최소 이자율이 있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님
    조회 : 825건 답변 : 4건 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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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우리나라 증여세는 연 이자 4.6% 이하로 빌린 경우 이 이하의 이자만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혜택을 본 이자 금액이 연 1,000만원을 넘어가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무이자로 할 경우 2억 1,700만원 정도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선생님의 경우 이를 초과하기 때문에 무이자로 하실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5.8억을 빌리신 경우 연 이자율 2.9%정도는 주셔야 증여세 과세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이자를 주실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율은 주시는 이자금액의 27.5%입니다. 5.8억의 2.9%를 이자로 주시는 경우 총 금액은 16,820,000원으로 2천만원 미만이시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아니십니다.(다른 이자배당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 다른 이자배당소득이 있어 총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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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차용금액 5.8억원 기준으로 최소 월 140만원의 이자(연이자율 약 2.9%)를 지급하여야 금전 무상대출등 이익 증여 기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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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5.8억원 차용 시 연간 이자 혜택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최소 2.9퍼센트 수준의 이자를 실제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할 때는 27.5퍼센트의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하고 지급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세무상 정당한 거래로 인정됩니다.

    정기적인 원금 상환 내역과 함께 약정된 이자를 계좌로 송금하는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자금출처 조사 시 증여 의심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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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차용증 이자 설정 금액은 연 4.6% 입니다 .
    혼인 이후 증여 비과세 한도는 6억원입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및 2. 5억 8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릴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을 적용한 연간 이자는 2,668만 원이며, 무이자 시 적정 이자와의 차액이 기준 금액인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그 차액이 증여 재산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거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동일하게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한 최소 이자율은 적정 이자(2,668만 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하므로, 최소 연 2.88%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27.5%)은 세법상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납부를 회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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