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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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 창업 세금 감면 혜택

    나이는 30이고 중국집을 창업 하려고 하는데
    첫 창업이면 청년 세금 가면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한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송*지 님
    조회 : 263건 답변 : 5건 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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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중국집 (음식점업)을 첫 창업을 하신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업종요건, 나이요건, 지역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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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잠실 소재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창업을 축하드립니다

    나이와 지역, 최초 창업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 요건은 해당되시며
    최초창업 요건은 매우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 감면배제 요건 여부를 꼭 판단해야 합니다

    1. 사업양수도, 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2. 페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외 세액공제,감면의 경우 상시근로자 채용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의 절세효과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모두 청년 최초창업자일 것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발행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복식부기자)
    -실질적으로 영위할 것
    -매출누락이 없어야 되며
    -종소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등

    여러 이행되셔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감면대상 업종을 청년사업자가 최초 창업하시고,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영위하시고
    매출누락이 없고 종소세 신고를 기한 내 이행해 주시는 경우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원만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무상담 또는 기장 상담이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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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경우 만 34세까지 창업하신 경우 가능합니다. 처음 창업하신 경우도 가능하고, 예전에 창업하신 적이 있으셔도 아예 별개의 다른 업종으로 하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업종별로 감면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십니다. 감면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신 경우 50%, 밖에서 창업하신 경우에는 100%입니다. 다만 감면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로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다른 세금의 경우는 납부를 하셔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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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중식음식점업 창업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첫 창업인 경우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5년간 50%~100% 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50%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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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음식점업을 처음 창업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라면 5년 동안 소득세를 100% 감면받고 권역 내라면 50% 감면받습니다.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다시 개업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최초 창업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만 30세이시고 음식점업(중국집) 첫 창업이시라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만 15~34세, 대상 업종, 최초 창업)을 충족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감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가 감면되며,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면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이면 50%가 감면됩니다.
2. 지방세 감면: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및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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