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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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차용증 작성시 문의
부동산 매매를 하게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부모님께 돈을 빌리게 될 경우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1. 3월 중순 중도금 자금이 부족해 부모님께 3억원 빌려 중도금 입금
2. 5월말 현재 살고 있는 곳 전세만기로 보증금 들어오면 부모님께 1억 상환
이렇게 2억을 빌리게 될 경우 차용증 작성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 빌리게 된 일자로 작성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차용증은 3억을 빌리고 2억을 상환한다는 내용까지 자세히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울****야 님
조회 : 101건
답변 : 4건
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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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2억을 빌리는게 아니라 3억을 빌렸다가 1억을 먼저 갚는 것입니다.
3월 중순부터 빌리는 것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중도상환에 대한 내용도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1억 상환전까지는 이자를 설정하시고 , 그 이후에는 무이자로 하더라도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해야 차용계약 입증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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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자금이 입금되는 3월 중순을 작성일로 정하여 최초 원금 3억원과 5월 말 1억원 상환 예정임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3억원에 대한 법정 이자액이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을 증빙으로 남겨 증여 의심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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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1
안녕하세요,
차용증은 실제 자금을 빌리는 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상에 수시상환약정을 넣을 수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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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 3억을 빌린 3월 중순을 작성일로 기재하시고
5월 말에 1억을 우선적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을 덧붙이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용증의 작성 일자는 실제 자금이 이체되는 3월 중순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 내용에는 대여 원금을 3억 원으로 명시하고, 상환 계획란이나 특약 사항에 '5월 말 전세금 반환 시 1억 원을 우선 상환한다'는 내용과 함께 남은 2억 원에 대한 이율, 이자 지급일, 원금 만기일 등의 구체적인 상환 조건을 상세히 기재해야 증여세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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