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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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공제통지서 가 무엇인가요
사업자인데 신규직원 이름 내역과 함께 원천공제통지서 가 우편물로 왔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처음봐서요
둥**뚱 님
조회 : 1499건
답변 : 3건
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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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해당 근로자분께서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천납부로 상환을 신청하신 경우에 해당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통지서에 나와있는 금액만큼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하시고, 원천세 신고하는 세무대리인분께 말씀드려서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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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신규직원이 학자금대출 등을 상환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지급할 때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라는 뜻입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 로그인(아래 링크) 하여
상환금명세서를 제출하고,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하거나 통지서 하단의 계좌번호를 납부하면 됩니다.
https://www.icl.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xml/index.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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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1
안녕하세요
상환금명세서를 제출하고 직원급여에서 학자금대출 상환 관련 금액을 공제하여 원천세와 함께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천공제통지서는 해당 직원이 상환해야 할 '취업 후 학자금 대출금'을 사업주가 직원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통지서입니다.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지서에 기재된 직원의 월별 상환(공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2. 매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금액을 미리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3. 급여에서 차감한 금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통지서에 안내된 국세청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4. 납부 후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학자금 상환 관련 '원천공제 이행상황 신고'를 진행합니다.
단, 직원이 해당 상환액을 개인적으로 직접 납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원천공제 중지 통지서'가 새로 송달된다면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