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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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남편이랑 공동명의 집을
    엄마인 제가
    아들명이로 이전하려고합니다
    남편이랑.아들이랑 공동명의가
    돼는겁니다
    석*선 님
    조회 : 149건 답변 : 3건 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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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그렇습니다.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인정받베됩니다.
    엄마께서 아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대개는 증여로 인정합니다.만일 매매로 인정받으시려면 대금지급에대한 증빙과 아들의 소득증명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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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1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한는 경우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전반적인 세액계산 등 상담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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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네 증여부분을 고려할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지분을 아들에게 이전하는 것은 '지분 증여'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절차와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시·군·구청에서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습니다.
2. 아들 명의로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3.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어머니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증여)를 완료하면 남편과 아들의 공동명의가 됩니다.
4. 소유권 이전 후,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아들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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