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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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계좌에서 사업영계좌로 돈보낼때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전자세금계산 발급 비용 4천원을 결제해야하는데 잔액부족이 떴습니다
개인계좌에서 사업용계좌로 10만원정도 보내려는데 이체를 해도 되나요?
해도 된다면
개인계좌(카카오x크) 로 사업자용 계좌(국민)으로 돈을 보낼때 금액 적고 받는분표기와 그밑에 나에게표기 그밑에 cms가 있는데 표시를 어디에하고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받은 사업자용 계좌에 개인계좌 들어온걸 표시(대표자금?) 를 해야할까요
김*현 님
조회 : 260건
답변 : 9건
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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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1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계좌간 이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따로 적요표시 안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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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1
결과적으로 자금이 개인계좌에서 지출되신 경우,
그 실질이 개인계좌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지출이 발생하신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홈택스에 등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행어플에서 이체메모에 적절히 해당 지출 목적을 메모해 두시면 적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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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자금을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매출보다 비용이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대표자의 개인 자금을
사업에 투입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를 회계적으로는 법인의 경우 '가수금' 또는 '대표자 차입금'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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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는 본인간 계좌이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적요 등을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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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는 일반계좌처럼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으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상 관련된 매출대금 및 주요매입비용들을 사업용계좌로 거래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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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법인이신지 개인이신지 차이가 있으나
개인이시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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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사업초기에 흔히들 계좌이체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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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가 아닌 본인계좌와 사업용계좌간 이체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있고 초과인출금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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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4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세무사 도경태 입니다.
그냥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장부상 가수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나중에 여유 되실 때 인출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더 신경쓰실 필요없고,
법인사업자라면 회사에 개인 인출하는 것이 문제이지 넣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개인계좌에서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셔도 됩니다.
이체 시 사업용 계좌에 내역이 남는 '받는 분 표기'란에 '가수금', '자본금' 또는 '대표자입금'이라고 적으시면 추후 장부 작성 시 구분이 수월하며, '나에게 표기'와 'CMS' 란은 비워두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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