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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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을 일찍 퇴근으로 조정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용하게 될 학원 선생님께서 13시부터 19시 30분까지 총 6시간 30분 근무하시는데
중간 30분 쉬는시간 대신 30분 일찍 퇴근으로 대체가능한지 문의주셔서
이와 관련된 합의서 작성하고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예: 계약된 근무시간은 13시부터 19시 30분이나, 퇴근 시간을 30분 앞당겨 휴게시간으로 처리함)
김*연 님
조회 : 777건
답변 : 5건
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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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게시간을 근무 종료 후(조기 퇴근)로 배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커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와 법적 리스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원칙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은 엄격한 원칙을 따릅니다.
시간 기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배치 기준: 휴게시간의 목적은 근로자의 피로 해소와 안전 확보입니다.
따라서 근무가 시작되기 전이나 종료된 후(퇴근 직전)에 부여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근무시간 도중'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합의서가 있어도 법적 효력이 없는 이유
상호 합의하에 서명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법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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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근로자와 고용주간에 근로 내용은 근로 계약서 상 상호 합의시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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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기에
양측이 합의한 합의서가 있다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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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안녕하세요
상호합의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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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4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세무사 도경태 입니다.
저도 사업장이 5개고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어서 비슷한 상황이 많은데요.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라, 쉬지않고 퇴근을 일찍하는 것은 아무리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결국 마냥 사이가 좋을수 많은 없기 때문에 직원에게는 법대로 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노사 간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휴게시간을 퇴근 시간으로 대체하여 일찍 퇴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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