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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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 사업자 정정 신청
간이 사업자 주소를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 거래로 신청을 했고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 가정집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 전에 신청했을 때는 자가로 신청했었는데 이번엔 아버지 임차인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또한 이런 부분은 세금과 전혀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현 님
조회 : 106건
답변 : 3건
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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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주거하는 장소도 사업장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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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자가의 경우 상관이 없지만 전세집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하며,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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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안녕하세요.
주소 변경시 자가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주소 변경과 세금과는 관련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명의의 전세계약서 사본과 함께, 아버지와 본인 간에 작성한 무상임대차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가정집으로의 사업장 주소 변경이 가능하며, 해당 주소지 변경 자체는 간이과세자의 세금 납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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