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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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통장개설

    안녕하세요~

    개인지출 사업지출 분리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원래 쓰던 개인통장을 홈텍스에 사업용계좌로 등록해서 쓰려고 하는데요 꼭 은행에서 제 상호명으로 된 사업자통장을 개설해야 하나요? 연매출 얼마이상이면 사업자통장으로 갈아타야하나요?
    김*나 님
    조회 : 327건 답변 : 6건 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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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 사업용계좌는 반드시 상호로 된 사업자통장일 필요는 없으며, 기존에 사용하시던 개인 통장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도 별도의 사업자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도·소매업, 농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
    → 연매출 3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미용업 등
    → 연매출 7,500만 원 이상

    다만 실제 사업을 운영하실 때는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을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용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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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기존에 쓰시던 통장도 사업용 계좌로 국세청에 계좌신고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자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사업용계좌 신고가 의무이나
    가능한 한 사업자 등록 직후부터 등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가 들어간 사업용계좌의 거래시 거래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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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기존에 쓰시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 가능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이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은 업종별로 다르므로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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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기존에 쓰던 개인통장을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여 쓰쎠도 되며,
    반드시 상호명으로 된 사업자통장을 개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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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 계좌면 홈택스에 계좌 등록이 가능하며,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성실신고사업자부터는 사업용계좌로 관리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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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안녕하세요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부여됩니다.
    복식부기의무는 업종에 따라 전년도 수입금액 7천5백만~3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사업용계좌는 반드시 사업자명의로 개설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명의계좌도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상호명이 들어간 사업자 전용 통장을 은행에서 새로 개설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에 사용하시던 대표자 명의의 개인 통장을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 및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업종별로 3억 원, 1억 5천만 원, 7천5백만 원 이상)가 될 때이나, 이때도 반드시 은행에서 사업자통장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홈택스에 등록된 대표자 명의의 계좌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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