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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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감정평가서 비용 증여세, 상속세 공제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주택을 바로 증여했습니다.
    이때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하나의 영수증을 상속세 공제에도 적용하고 증여세 공제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민*대 님
    조회 : 696건 답변 : 6건 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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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증여세 에서 공제하는경우 수증자가 지불한 금액만 공제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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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하나의 영수증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중복으로 공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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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하나의 지출을 둘 이상의 세목의 과세표준 계산시 중복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에서는 상속인이 부담한 수수료를, 증여세에서는 수증자가 부담한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으로서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감정평가수수료를 상속인과 그 상속재산의 수증자가 각자의 세금 신고를 위하여 공동부담한 경우가 아닌 이상 두 세목에 (나누어) 공제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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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네 적용 가능합니다.
    증여일로부터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평가된 가액이라면 시가로 반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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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주택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신고할 때 지출된 감정평가 수수료 영수증 하나로 두 세목 모두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의 영수증으로 양쪽 공제가 가능하지만, 다음의 실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한도: 각 세목별(상속세, 증여세)로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가 600만 원이라면 상속세에서 500만 원, 증여세에서 500만 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목적 및 시점:해당 감정평가서가 상속세 신고와 증여세 신고 모두에 유효한 평가기준일 내에 있어야 합니다.
    감정가액을 실제 신고 가액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빙 서류: 신고 시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영수증 사본을 각각의 신고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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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스앤유 김광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 부담한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 해주며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 해줍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받은 감정평가의 경우 증여세에선 공제가 적용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감정평가수수료 영수증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둘 중 하나의 세목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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