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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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녀에게 부모가 각각 무이자 차용 가능 한가요?

    자녀에게 아버지가 1억 7천만원 , 어머니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차용가능한가요.
    아파트 잔금 납부하기 위해 부모님께 각각 빌린 후 잔금 납부하고
    전세계약으로 전세금이 들어오면 어머니 차용금 5천만원은 전액 갚고
    아버지 차용금은 1억을 갚고 나머지 금액은 월50만원씩 갚아나가며
    차후 월급인상이나 전세금이 오를경우 매년 차용증을 갱신해서 갚아나가도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박*영 님
    조회 : 1712건 답변 : 3건 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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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서는 아래의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무이자대여시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닌지의 여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가급적 소액의 이자라도 지급하고 가급적 일부씩 상환해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자금차입이 인정될 경우.
    무이자로 대출시에는 지급하지 않은 적정이자율만큼이 증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연이자율 4.6%)
    예를들어 부친께 1.7억, 모친께 0.5억원을 1년간 무이자로 차입하셨을 경우
    부친 1.7억 * 4.6% =782만원
    모친 0.5억 * 4.6%= 230만원
    >>1년간 총 1,012만원을 증여받은 결과
    다만 증여공제액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경우 5,000만원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차입과 상환시기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세무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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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성년자녀는 부모님 각자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년자녀가 결혼 한 경우 며느리가 시부모님 각자에게 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증여재산공제를 통해서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아보시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시더라도 매월 원금을 상환을 통해서 증여로 추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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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무이자 차용시 2억 미만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 간 차용시 증여로 1차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환을 꼭 진행하시고, 남은 금액에 대해 월별로 입금하시면서,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소득을 유지하셔서 실질이 차용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도록 증빙을 잘 갖추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법상 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차용금은 총 2억 2천만원으로 합산되며, 연간 법정 이자(4.6%)가 1천만원을 초과(약 1,012만원)하므로 1년 이상 전액을 무이자로 유지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전세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상환하여 실제 발생한 이자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남은 7천만원은 연간 법정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므로 무이자가 가능하며, 사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계좌 이체를 통한 월 50만원 상환 내역 증빙 및 계약 갱신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실제 채무임을 입증하면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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