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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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계좌변경시 주의점

    안녕하세요~

    원래 홈텍스에 등록된 사업자계좌와 카드를 새로운 계좌와 카드로 변경해서 재등록하려고 합니다.
    원래 등록된 계좌는 제가 그당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있지 않았어서 아무런 기록이 없고 그저 등록만 되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전 사업자계좌 카드 그냥 해지하고 버려도 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혹시 소명용으로 일정기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일정기간은 어느정도일까요..
    김*나 님
    조회 : 459건 답변 : 4건 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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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계좌와 카드가 실제 사용내역이 없다면 해지하셔도 세무상 문제는 없고,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세법상 증빙은 5년 보관 원칙이 있으므로 혹시라도 거래내역이 있었다면 계좌거래내역이나 카드사용내역은 출력 또는 파일로 보관만 해두시면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이 전혀 없었다면 바로 해지하셔도 되고, 불안하시면 계좌거래내역 조회만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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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4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세무사 도경태 입니다.
    실물카드는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해지 하시고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설령 사용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카드사 요청 또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사용내역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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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5

    예전 사용 안하던 사업용카드와 사업용계좌 등은 삭제(해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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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5

    안녕하세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등록만 한 경우라면 해지하시고 새로운 사업용 계좌로 재등록하셔도 됩니다.

    일정기간 보유하고 있어야 할 의무는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전 사업자 계좌와 카드에 거래 내역이 전혀 없다면 바로 해지하고 폐기하셔도 무방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증빙 서류 보관 기간은 5년이지만, 추후 소명이 필요하더라도 은행에 5년간 거래 내역(무실적 포함)이 보존되므로 필요시 언제든 은행에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실물 카드나 계좌를 계속 유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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