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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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사장으로 창업시 업종코드
이전에 다니던 회사A에서 소사장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산업용 로봇조립을 하는 일이고 부품과 공구 장소 일체를 지원받아 조립 및 시운전완료하여 1대당 얼마로 책정해서 받기로 하였습니다
대략 매출액은 부가세 별도이고 월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A회사에서 1명을 지원받고 그 사람의 인건비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간이과세로 할 수 있을지 아님 일반과세로 등록을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업종코드는 뭘로 해야할지도 몰라 문의드립니다
경남 김해시입니다
김*한 님
조회 : 559건
답변 : 3건
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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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업종코드 선택
산업용 로봇을 조립하고 시운전하는 업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국세청 업종코드상 '산업용 로봇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292901 (산업용 로봇 제조업)
업태/종목: 제조업 / 산업용 로봇 제조업
세부 내용: 자동 제어 및 프로그램 수정이 가능하며 다목적 기능(용접, 조장, 하역, 조립 등)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활동입니다.
원청업체로부터 부품을 제공받아 조립만 하는 경우(임가공 형태)에도 최종 생산 제품인 산업용 로봇 제조업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등록 여부
문의하신 상황에서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업종별 배제: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가 불가능한 업종입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 대상 제조업(떡방앗간, 양복점, 양화점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산업용 로봇은 기업 간 거래(B2B)가 주를 이루므로 간이과세 예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출액 기준: 월 매출이 약 1,000만 원(부가세 별도)이면 연간 환산 시 약 1억 2,000만 원 규모입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인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매출 규모 측면에서도 일반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역적 특성: 경남 김해시의 경우 특정 지역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을 수 있으나, 업종 자체가 '제조업'이므로 지역과 무관하게 일반과세 적용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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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5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소사장제 업종은 제조업으로서 개인소비자와 거래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법인회사와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업태 : 제조업
업종 : 소사장제
코드 : 381007
위 업종코드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로 하셨다면 인건비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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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최진욱 회계사입니다.
1. 간이과세가능여부
불가합니다.
제조업이며 과자점업, 도정업 등의 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B to B업종이므로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합니다.
2. 업종코드
산업용 로봇조립을 하는 일이고 부품과 공구 장소 일체를 지원받아 조립 및 시운전하시는 경우, 아래 내역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종코드: 292901
업태명/세분류명: 제조업/산업용로봇제조업
업종등을 고려했을 때 많은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출관련한 회계적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창업시부터 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은 세무대리인을 통한 세무서비스를 통해 그러한 내역을 관리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예상 연 매출액이 약 1억 2,000만 원으로 간이과세 기준(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을 초과하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원청으로부터 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조립 용역을 제공하는 임가공 형태이므로, 최종 조립 제품에 해당하는 '292801(제조업 / 산업용 로봇 제조업)'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