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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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소득세감면 중간에 업종 변경후 다시 복귀시 혜택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기존 양식(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다 사업확장을 위해 이전하는 중 새 매장으로 입주 시기가 2달 정도 뜨게되어 사업장 주소지를 우선 자택으로 옮기고 자택으로 옮길시에 음식점으로는 불가하여 도매 및 소매업으로 변경해두었습니다.
다시 이전할 주소지로 이전은 하였는데 음식점으로 다시 업종을 변경한다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불가하다면 어떻게해야 다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박*주 님
조회 : 150건
답변 : 4건
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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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사항으로 보면 창업감면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간에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서 업종변경을 하셨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볼때에는 사업의 영위가 중단된것으로 보아 향후 세무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분히 대비를 하여 조사에 응한다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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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종변경이나 추후 종전 업종 재적용의 경우,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는 드문 경우로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질의를 통해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업종 변경 건으로 감면세액 적정 여부에 대해 소명 업무 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사업활동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은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해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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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로 연결된 부분이라 기본 일반음식점에서 받던 감면은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간에 사업장 주소지 변경, 업종변경을 하셨기에 세무조사 발생시 확실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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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가 핵심으로 일시적 이전 과정에서 업종이 변경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의 계속이라면 감면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매소매업으로 변경된 기간이 별도 사업으로 판단되면 감면이 중단될 수 있어 단절 없이 이어진 동일 사업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동 승계는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업종 변경 경위와 영업 연속성을 기준으로 사후 소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고 유지한 상태에서 업종만 정정하여 다시 원래의 감면 대상 업종(음식점업)으로 복귀하는 경우, 최초 창업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중 남은 기간 동안 발생한 음식점업 소득에 대해 계속해서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도매 및 소매업으로 운영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5년의 감면 기간은 업종 변경과 무관하게 최초 창업일로부터 중단 없이 계산됩니다. 다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전 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