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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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금 전 등기처리 후 잔금일까지의 기간
안녕하세요 세무사 선생님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아들인 제가 저가양수 예정입니다.
자금상황이랑 감정평가 기간상
잔금을 치르기 전 계약금과 중도금만 이체하고 (총 매매대금의 50%정도) 등기를 먼저 처리한 후에 잔금을 치러야할 상황입니다만...
등기일과 잔금일 사이가 너무 멀어지면 문제가 될까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잘 써놓으면 문제될 여지는 없는걸까요?
아니면 따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윤*진 님
조회 : 1076건
답변 : 5건
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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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잔금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실질적인 자금대여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액적 크기에 따라 특별히 그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보고서일과 같은 해당 사유에 대해 특약사항을 잘 기재해두어야 세무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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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법이나 부동산등기법상 "몇 달 안에 반드시 잔금을 치러야 한다"라고 명시된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상거래 관념상 등기 후 1~3개월 이내에는 잔금이 청산되어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잔금 기한이 6개월 이상 길어지거나 해를 넘기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매매가 아닌
'외관만 매매인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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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등기와 잔금 지급 사이의 법정 기한은 없으나 통상 3개월 이상 지연되면 증여나 무이자 대여로 간주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감정평가나 대출 실행 등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고 약정된 기일 내에 실제 대금을 송금하여 금융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잔금 지급이 해를 넘기거나 장기화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실제 이자를 지급해야 실질적인 매매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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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0
안녕하세요:)
먼저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는 기재해 놓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 규정상 등기후 얼마의 기간안에 잔금이 이루어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기간의 차이가 길어지게 되면 과세관청에서는 차액에 대하여 증여로 볼 수 있는 부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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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따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6개월을 넘지 않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거래 시 세법상 양수도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귀하의 경우 등기접수일이 거래 시기가 됩니다.
가족 간(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등기를 먼저 이전하고 잔금 지급을 장기간 미룰 경우, 과세관청이 미지급 잔금을 부모로부터의 금전 무상 대여로 보거나 거래 전체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잔금 납부 기한은 없으나,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 지급 일정과 지연 이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 이행해야 하며,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단기간 내에 잔금을 청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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