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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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가양도 문의

    최근 유튜브나 글을 보니 더이상 딸, 사위에게 각각 3억씩 저가양도 하여 총 6억 낮게 매매하는게 이제 불가능해졌고

    딸 사위 토탈 3억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이전과 같이 각각 3억씩 총 6억 저가양도 가능한건가요?
    * 님
    조회 : 155건 답변 : 3건 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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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저가양도 30% 또는 최대 3억한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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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저가양도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 3억원 또는 시가 30퍼센트 기준은 취득자 개인이 아닌 양도 자산 한 건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판정하므로 딸과 사위 합계 3억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매매 차액이 전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역시 시가를 기준으로 재계산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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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 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저가양수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며, 이 때 기준금액은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딸과 사위에게 각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을 저가양도하는 것은 이전과 같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계산은 세대 합산이 아닌 양수자(수증자) 개인별로 적용되므로, 각자의 취득 지분에 대한 시가 요건(시가의 30% 이내)만 충족한다면 딸과 사위가 각각 최대 3억 원씩 저가로 양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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