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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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오피스텔 보유중인데 아파트구입시에 취득세

    인천 중구에 주거용 오피스텔 2채가 있는데 2019년 10월에 취득하였고
    임대 사업자 보유하다 4년 지나고 폐업하고 지금은 전입 가능한 월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월세로 살고 있고 이번에 광명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제 님
    조회 : 391건 답변 : 4건 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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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보유하신 주거용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 취득시 취득세와 관련한 주택수 계산시 제외가 됩니다.

    현재 광명시 아파트를 매입하신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없이 1.1%에서 3.5%사이의 일반세율로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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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이번 광명 아파트 취득 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천 오피스텔은 2019년에 매수하셨기에 광명 아파트는 1주택자 일반 세율인 1퍼센트에서 3퍼센트 구간의 취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 부담이 낮아지며 다주택자 중과 걱정 없이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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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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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2019년이므로 취득세 주택수 산정시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광명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주택 기준인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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