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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 업종코드 702001 접대비한도

    업종코드 702001 접대비한도 알고싶어요..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만 중특감면은안된다는말을 본것같아서
    접대비한도가 3600으로 적용해도되는지 알고싶어요
    김*두 님
    조회 : 655건 답변 : 5건 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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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9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접대비한도는 중소기업기준 3,600만원+ 매출액*0.3%(100억이하기준) 입니다.

    업종코드와 접대비 한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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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9

    안녕하세요.

    해당 업종은 부동산임대업과 구분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는 3600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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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접대비 한도는 기본 3600만원과 매출액기준의 추가한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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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신다면 접대비 기본 한도는 3600만 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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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4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니라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접대비 기본한도 3600만원이 적용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업종코드 702001(부동산 임대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아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규모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기본 접대비(현행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3,60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특정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도가 50% 축소되어 기본 한도 1,800만 원이 적용되므로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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