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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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출이자 경비 반영 문윽
안녕하세요.
2주택자인데 25년도에 2천만원 이상 임대소득 발생으로 5월종합소득세 때 신고하려고 합니다.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성 비용은 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출이자도 필요경비로 간주한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연말정산때 주담대 이자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를 받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필요경비로 반영해서 임대소득에서 주담대 대출이자를 또 차감할 수 있나요?
중복불가인지 별개의 성격으로 봐서 포함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밥*빵 님
조회 : 533건
답변 : 6건
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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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대출 이자에 대해 연말정산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종합소득세의 '임대사업 필요경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법은 동일한 비용에 대해 이중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중복 공제 배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임대 주택(B)에 대한 대출 이자는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거주 주택(A)에 대한 대출 이자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하던 집을 임대로 돌렸다면, 임대를 준 시점부터는 '소득공제'는 불가능해지고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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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1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태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인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세대주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뿐만 아니라 세대주 1주택,과 세대원 1주택인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 2주택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주택인 경우에는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이자비용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통해서 납부하실 임대소득세를 절세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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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2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임대소득도 하나로 묶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소득에서 이자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동시에 같은 이자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로 또 반영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비용을 두 번 빼는 결과가 되어 이중공제에 해당합니다.
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장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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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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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4
안녕하세요.
하나의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납입시, 연말정산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와 임대소득 필요경비공제를 중복으로 받으실수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셔서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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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6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 필요경비로 다시 산입하는 것은 중복 공제에 해당하여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비용을 근로소득 공제와 사업소득 경비로 두 번 처리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소득 상황에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 적용하셔야 합니다.
하단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합리적인 절세 방안 살펴보기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은 대출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중복하여 반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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