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연말 정산 폭탄을 매년 맞고 있습니다

    Q. 기본급 395만원 입니다 20년 다닌 회사에서 지금껏 4대 보험만 제하고 받았습니다
    세금도 떼고 달라니까 만원 떼고 주네요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연말 정산 세금 폭탄 355만원 나왔는데 사장이 세금 안 뗀다고 합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떼고 주는 것과 월급에서 4대 보험만 떼고 주는 것 두가지 중 사장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건가요?
    정* 님
    조회 : 225건 답변 : 4건 26.03.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2

    급여수령시의 기납부세액의 합계가 실제 계산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그 반대의 경우 추가징수가 나오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 급여 수령시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적은 경우, 매월 실수령액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근로소득자의경우, 매달 간이세액표상 세액을 징수후
    연말정산시 차액을 징수/환급받으나,
    연말정산시 일괄 징수하나 결과적으로 세액은 동일하고
    징수하지않은 세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에, 금액의 유불리또한 없을듯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달 급여를 줄 때 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기본급 395만원인데 세금을 1만원만 떼면 연말정산 때 355만원처럼 한꺼번에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80퍼센트 원천징수를 신청했거나 부양가족 수가 크게 반영된 경우 월세금이 줄 수는 있지만, 회사가 임의로 아주 적게 떼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사장님에게 정상적인 세금상 이득은 거의 없고, 오히려 간이세액표보다 적게 원천징수해 납부하면 회사 쪽에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4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서 그런것같습니다
    연말정산에 한꺼번에 납부할지 아니면 나누어서 납부할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납부하는게 편해서 저렇게 처리하는것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제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4대 보험만 떼고 주는 방식이 사장(회사)에게 주는 이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유동성 확보: 매월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근로자의 세금을 회사 계좌에 남겨두어, 연말정산 전까지 회사의 단기 운영 자금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회계 및 행정 업무 편의: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운 회계 업무를 생략하여 관리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3. 실수령액 착시 효과: 세금을 떼지 않아 매월 지급하는 실수령액이 더 많아 보이게 함으로써, 직원의 임금 인상 요구를 일시적으로 방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전액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장 본인의 세금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은 없으나, 회사의 현금 흐름과 업무 편의를 위해 근로자가 연말에 세금을 한 번에 몰아서 내도록 부담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은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 위반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