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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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끼리 주택 매매 시 공동명의 가능 및 증여세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7억 아파트를 친구와 같이 매매하려고 합니다.
지분은 5:5로하여 한명(A)은 주담대+현금 / 다른 한명(B)은 신용대출+현금 으로 각각 3.5억씩 채워서 매매 진행코자 합니다.
1. 위와같이 자금조달시 공동명의 계약이 가능한가요? 등기도 마찬가지구요?
2. 만약 안된다면 한명의 단독명의 후 공동명의로 변변경해야 할까요?
2-1. 그래야한다면 증여세 등 세금 부과가 수반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2 님
조회 : 1428건
답변 : 4건
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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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공동명의시 각각의 자금으로 납부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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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걱정하시는 바와 달리
자금을 부담한 만큼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오히려 절반씩 자금부담하면서 소유비율을 다르게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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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친구와 같이 아파트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공동으로 거주할수도 있고. 임대한다면 그수익은 등기한 비율대로 수익을 분배해야합니다.
취득비용은 나누어서 부담하여 구입한후 1인명의로 등기를 한다면 증여세를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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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4
안녕하세요.
친구와 공동명의 계약이 가능하며, 각자 부담한 금액만큼 공동명의 비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자금조달 방식과 무관하게 친구 간 5:5 공동명의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다. 단,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공동명의자(B)의 담보 제공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출 은행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진행 가능하므로 단독명의 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2-1. 만약 단독명의 취득 후 지분을 이전한다면, 실제 대금 지급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며 취득세 등 추가 세금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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