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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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통장으로 가족간이체시에도 증여로 보나요?

    시엄마 개인사업자통장에서 > 1억원 남편 송금 시 증여로 보나요??
    말* 님
    조회 : 402건 답변 : 9건 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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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6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이체한 1억원이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고,

    대여, 차용 등 빌려준 형태인 경우 증여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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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6

    안녕하세요.

    해당 내역의 경우 차용등이 아닐경우에 전액에 대해 증여로 보게 되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초과한 내역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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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6

    안녕하세요

    금전대여 등의 다른 사유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에서는 증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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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가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6

    안녕하세요.
    가족 간 계좌 거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금전 대여 등이 아닌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 신고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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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6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개인사업자통장의 여부와 관련없이 직계존비속간 1억원 통장거래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인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심이 맞고, 실제 현금증여가 맞는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현금증여 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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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6

    맞습니다. 차용이나 사업상 거래 등이 아니라 자금지원에 따른 경우 증여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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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6

    안녕하세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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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6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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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양규철세무사입니다.

    실제 구체적인 이체원인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대표자 개인은 세법상 동일인으로 보므로,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송금한 경우에도 일반 개인 통장 이체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아들(남편)에게 1억 원을 송금하는 경우 명확한 차용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에 해당하며, 성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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