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사업자등록 전대차계약서
사업자를 지금 주소지로 내고싶습니다
근데 지금 주소지가 월세이고 임대인이 아버지 명의에요
이럴 경우 사업자 등록 할때 서류에 아버지와 저와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혹은 집주인과 저와의 계약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집주인 동의가 없을시엔 등록이 불가한지도요
업종은 레진공예 제작 판매입니다
고*미 님
조회 : 1356건
답변 : 4건
26.03.26
-
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6
집주인동의없이 불가입니자 집주인동의서도장받아야해요 전대보증금 10억이라면 책임소재가 생기잔아요
-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안녕하세요
아버지명의로 임차한 주택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시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주택을 주거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네 안녕하세요. 전대차계약서 작성시에는
본 집주인, 임차인, 전차인 3명의 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별도의 전대차계약서 없이 아버지와의 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서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사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주택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임대차계약상 용도 제한 조항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원임대인인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레진공예 제작 판매업은 주택 내 소규모 제조로 별도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나, 실제 제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 진행하면 임대차계약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아버지와 본인 간에 작성한 전대차계약서, 아버지와 집주인 간의 기존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집주인의 전대동의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 전대차 계약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 여부를 필수로 확인하므로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