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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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깃집을 운영할려는데 아버지 제명의 두개 가능한가요
고깃집을 운영할려는데 한개의 가게에서 아버지명의 제 명의로 사업자를 두개 낼수있나요
제가 개인회생중이라 수입은 잡혀야되는데 제꺼 사업자로 3천 정도만 할려고 합니다.
임*균 님
조회 : 168건
답변 : 6건
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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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안녕하세요.
하나의 사업장에 두개 사업자를 낼 수는 있으나 이는 업종이 다르거나 사업장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고깃집을 운영하게 되면, 주방, 홀, 재료, 직원, 매출 등의 흐름이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입 증명이 필요하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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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고깃집(음식점)의 경우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한 장소에 두 개의 사업자 등록을 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물리적 공간 분리: 단순히 칸막이로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출입구가 별도이거나 명확하게 공간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독립적 경영: 주방, 서빙 인원, 메뉴, 결제 단말기(POS) 등이 완전히 따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문제: 고깃집은 영업허가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관할 구청 위생과에서 하나의 영업장 공간에 대해 두 명의 영업 허가를 내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최근 허용되는 '공유 주방' 형태가 아니라면 일반 식당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설령 사업자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국세청은 이를 '소득 분산을 통한 조세 회피'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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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안녕하세요
같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구획을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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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따로 사업자등록을 내려면 각 사업장이 공간적,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질문자 본인 명의의 수입금액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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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9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자를 내는 건 공간분리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고깃집으로는 사업자 2개 내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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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동일 사업장에 사업자 2개 등록은 공간적 분리와 독립적 경영이 요건이나, 고깃집은 주방과 홀 및 결제 시스템이 하나로 운영되어 현실적으로 분리 요건 충족이 불가능하고 식품위생법상 하나의 영업장에 두 개의 영업허가 취득도 어렵습니다.
수입 증빙이 목적이라면 아버지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을 배분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 지분 비율만큼의 소득이 정상적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중 소득 신고는 법원 및 개인회생 관재인에게 정확히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분산하거나 축소하는 구조는 회생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독립된 공간(가게)에서 동일한 업종인 음식점업으로 두 개의 분리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은 식품위생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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