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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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증여세 신고 결혼출산증여신고 궁금해요

    2025년 3월에 혼인신고하였고
    부모님한테 2024년에 1억3천정도 지원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기한후 신고로 증여세 신고하면될까요?
    결혼으로 1억 10년 5천만원 이렇게로 알고있는데 큰돈은 1억3천정도 내역이있습니다.
    자잘하게 저 생일날 보내준 축하금 뭐이런거 자잘한용돈합치면 10년안에 2천만원은 될거같긴한데 같이 신고하면 되나요?
    증빙은 자잘한거까지 증빙해야하나요?
    그러면 세금하나도 안나올까요?
    그리고 증여세신고는 돈받은날이 각각 다른디 증여일자 기준으로 신고하는거같은데 각각 신고해야되나요?
    쑥*맘 님
    조회 : 419건 답변 : 7건 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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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24년 3월 이체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후 신고해야 합니다.

    사회통념의 용돈 같은 금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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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해당 금전은 기한후 증여세신고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증여공제, 일반증여공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념상 생일용돈, 축의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나
    해당 자금이 생계가 별도로 유지가 가능한 분의 명백히 개인의 자산증식 목적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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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증여일은 2024년이기 때문에 해당 증여일 기준으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혼인출산공제 1억과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받는 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를 하시더라도 가산세 문제는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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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안녕하세요

    생일 용돈 등은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결혼자금 지원받은 1억3천에 대하여 기한후신고하시고 비슷한 시기에 받은 금전은 마지막 날짜에 합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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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안녕하세요.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하셔도 납부하실 세액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돈 등은 증여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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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네 2024년 이후에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기한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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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금액이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납부하실 세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정기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합산 대상이므로, 자잘한 용돈이나 축하금도 모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신고에 포함되는 모든 금액은 계좌 거래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4. 총 증여 금액이 1억 5천만 원일 경우, 성인 자녀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요건 충족)을 합해 총 1억 5천만 원이 공제되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5. 돈을 받은 날마다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가장 마지막에 돈을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이전 내역을 '재차증여' 항목으로 모두 합산해 한 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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