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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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등록증 업태 종목 추가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으로해서 의류쇼핑몰을 운영하다 이제는 자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실제 봉제같은 제조는 업체에 맡겨서 쇼핑몰에 판매하는 걸로 바뀌였습니다.

    1. 이때 종목 / 업태를 어떻게 변경,추가 해야하나요?

    2. 만약 변경추가없이 하고있다면 가산세가 나올까요?

    3. 청년세약감면에 영향이 있나요?
    김*나 님
    조회 : 558건 답변 : 4건 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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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안녕하세요

    자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제조만 외주맡기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의류제조업에 관련된 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 업종을 추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제조업은 창업 이후에 추가된 사업자이므로 창업감면을 받으려면 제조업을 별도의 신규사업자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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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회계사입니다.

    1. 종목 추가·변경 여부
    현재처럼 디자인은 직접 하고, 실제 봉제·생산은 외주 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는 일부 제조업 성격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형태와 매출은 여전히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추가할 수도 있으나, 추가된 업종은 기존 사업과 별개의 업종으로 보아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그대로 운영할 경우 가산세 여부
    디자인 및 외주 생산은 판매를 위한 부수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어,
    현재처럼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청년창업세액감면 영향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제조업 부분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유지하는 것이 청년창업세액감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성공적인 사업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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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안녕하세요, 언주역 1분거리 주성회계법인 이주영회계사입니다.

    1. 디자인 후 외주 제조·판매 구조는 "제조업" 추가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간단히 처리됩니다.

    2. 미정정 자체에 가산세는 없지만, 세무조사 시 소명 부담과 감면·경비율 적용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정정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3. 제조업과 통신판매업 모두 청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므로 기존 감면에 영향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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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업태에 '제조업', 종목에 '의류 제조업'을 추가해야 합니다(직접 기획 및 디자인을 하고 외주 업체에 의뢰하여 상품을 제작한 뒤 본인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2. 업종 미추가 자체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가산세는 없으나, 해당 업종과 관련된 매입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사업자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세법상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새롭게 추가된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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