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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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세 세무 결산 수수료 적당한지?

    안녕하세요
    작년기준 연 매출 17억정도 했고 매달 기장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 조정수수료를 320만원 요청하셨습니다

    조정수수료가 적당한가요?
    김* 님
    조회 : 720건 답변 : 10건 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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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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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훈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머 수수료책정은 사무실마다 다르긴한데..좀 많은 편이긴 한거 같네요 저희는 17억기준 180만원 나오는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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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월 기장료와 법인세 신고 조정료는 기본 보수로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표준화되어 있으며,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책정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이 있는 경우 추가 보수는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보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세무사 사무실마다 정해져 있는 보수표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현재 기장료와 조정료가 과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정료 부담이 크시다면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일부 조정을 요청을 해보시거나
    다른 세무사 사무실의 수수료 견적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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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세무사 사무실마다 어느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과도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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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조정료는 대부분 비슷하게 받고 있을겁니다. 소급기장여부, 업체의 난이도 등에 따라 가산되어 있을수도 있어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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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안녕하세요, 언주역 1분거리 주성회계법인 이주영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 매출 17억 법인 기준 결산 조정수수료 320만 원은 시장 평균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입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보수 산출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매출 17억이면 대략 300~350만 원 구간이 일반적이므로 320만 원은 무리한 금액이 아닙니다.
    다만, 조정수수료는 매출 규모만이 아니라 업종 복잡도, 직원 수, 제조원가명세서 작성 여부, 세액감면/공제 적용 건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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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세무사무실마다
    보수표가 달라서 객관적인 판단이 힘들지만 저렴한 수수료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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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안녕하세요.
    적당한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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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안녕하세요

    조정수수료는 사무실 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보통 단순히 매출액 기준으로만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공제/감면 적용에 대한 검토, 업종특성 혹은 업체 고유의 업무난이도 등에 따라 책정하므로 많고 적음을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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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마다 보수금액은 상이하지만

    과한 금액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인 세무대리인의 보수 기준표에 따르면 연 매출 17억 원 규모 법인의 세무조정 수수료는 대략 150만 원에서 250만 원 내외로 형성되므로 청구된 320만 원은 일반적인 시장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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